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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줄이고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버팀목과 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최대한도도 20%가량 줄어듭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같이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최대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적용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연간 계획의 25% 수준으로 감축하겠단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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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버팀목과 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최대한도도 20%가량 줄어듭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같이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최대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적용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연간 계획의 25% 수준으로 감축하겠단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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