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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와 서비스가 비슷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건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습니다.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하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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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와 서비스가 비슷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건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습니다.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하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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