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도 헷갈리는 종소세 신고 "가장 많이하는 실수 1위는 '이것'"

매년 해도 헷갈리는 종소세 신고 "가장 많이하는 실수 1위는 '이것'"

2025.05.07.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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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7일 (수요일)
■ 대담 : 석재임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기자 (이하 조태현):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되는 달이죠. 내가 이거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이런데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절대로 놓쳐서 안 될 절세 팁 같은 건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임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까?

◇석재임 세무사(이하 석재임):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신고라는 게 피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피하고 싶기는 한데 또 종합소득세 신고 이 기간이 왔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석재임: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조태현: 6월 2일까지 누가 이거를 신고해야 됩니까?

◇석재임: 기본적으로는 2024년에 소득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 소득만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조태현: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석재임: 연말 정산한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봐주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1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대상자인 거는 이제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어렵거든요. 홈택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석재임: 일단은 사람마다 세무에 대한 지식이나 컴퓨터 접근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택스 통해서나 아니면 국세청 카톡을 통해서 안내받으신 자료 중에서 기장 의무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기장 의무에 성실 신고 혹은 복식부기라고 적혀 있는 분들은 법인처럼 신고를 해야 때문에 혼자서 신고하시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장 의무에 간편 장부라고 적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다른 소득이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 그러면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으신 경우는 그냥 ARS나 홈텍스 통해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모두채움 대상자. 어렵네요. 일단은 기장 의무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석재임: 일단은 모두채움 대상자가 조금 더 확대가 된 것 같고요. 모두채움 대상자는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부터 신고 납부하실 혹은 환급받으실 세액까지 다 이미 다 계산을 해둔 거예요. 모두채움 대상자가 올해 기준으로 63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확대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봐 그다음에 제주 항공 피해자와 산불 피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 지역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차이가 있고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태현: 지금 모두채움이라는 게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두채움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석재임: 쉽게 얘기하시면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비용 처리 등을 통한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소규모 사업자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내용이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료를 주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체로 모두 채움 서비스에 귀속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체크했는데 빠진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석재임: 네 당연히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모두채움 같은 경우에도 꼭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에 제가 잘못 본 케이스만 크게 두 가지 말씀 말씀드리면 한 분은 인적 공제 대상자로 반영하면 안 되는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다 환급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과다 환급받은 거에 대해서 추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분명히 교육비와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채움이라고 해서 100% 신뢰는 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보시고 자기 상황과 맞지 않다면 수정 버튼을 통해서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조태현: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가면 다음, 다음 이 버튼만 계속 누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꼼꼼하게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제 과정에서 경비 처리라는 것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석재임: 사실은 이게 업종마다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칙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1차적으로 사업소득에만 해당하시겠죠. 기타나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라는 개념이 없고요. 두 번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관련성인데 제가 혼자서 커피를 마시면 그건 경비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런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와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마셨다면은 이것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업무 추진비로 인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게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그 증빙이 있어야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비용 내용을 제출하실 때는 이런 증빙 자료를 꼭 챙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라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것부터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석재임: 네 원천징수 영수증은 돈을 낸 분들이 이미 본인들이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다 신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받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통해서 아래에 보시면 면은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준 곳에서 나한테 얼마를 줬다라고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나 거기에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급한 곳에 전화해서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이거 꼭 좀 활용하셔야겠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퇴사를 했거나 퇴사해서 이직은 했는데 애매하게 빈 기간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어떤 대목들 챙겨 봐야 됩니까?

◇석재임: 근로자만 가능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간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하실 때 꼭 실제로 근무한 월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같은 것이 이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면 과다 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다 공제가 되지 않도록 꼭 실제로 근무하신 월만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직장 이야기했으니까 질문 하나 처리해 볼까요? 청취자분이 프리랜서시래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소득을 높게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 소득 다시 고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석재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높게 신고하신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신고하시고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거기 반영된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에 지금 올라와 있는 높게 신고된 금액 무시하고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반영해서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급 명세서도 그렇고 신고 도움도 그렇고 모든 것은 신고를 위한 도움 자료인 거지 100% 실질에 맞게는 본인이 선택해서 신고하시고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조태현: 회사에 요구하고 수정을 반영하거나 무시하고 본인의 실제 소득을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이 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종소세 신고할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게 있습니까?

◇석재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 채움에서도 나오는 이 인적 공제 대상자를 잘못 반영하시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작년에는 반영했는데 올해는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거를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적 공제 대상자를 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지원금 등을 누락하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올해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1월에 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에 각 사업용 대출을 받아서 이자 비용을 많이 낸 분들에게 2024년 1월에 환급을 해 주면서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하셔야 돼요 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개인이 꼭 챙겨서 이 부분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누락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추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 받으신 내용 내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태현: 아이고 어렵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재임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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