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면 대기업 '꼼수' 사라지나? '재벌 가족' 범위 확대 가능성도

새 정부 들어서면 대기업 '꼼수' 사라지나? '재벌 가족' 범위 확대 가능성도

2025.04.29. 오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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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매년 공정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대기업 집단, 준대기업집단 일단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5월에 이루어져서 관심을 좀 받는데 우리한테 안 와닿을 것 같아도 막상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하 박주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공정위에 이거 나올 때마다 기자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막 재미있게 기사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동일인 지정을 한다. 이거를 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 박주근 : 우리가 재벌이라는 말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죠. 원래 재벌이라는 말이 일본의 ‘자이바츠’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자이바츠와 우리나라의 재벌은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은 옥스포드 사전에 재벌이라고 등록돼 있죠. 일본의 자이바츠는 그냥 기업 집단이면 우리나라는 기업 집단 플러스 가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는 게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인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요즘 87년 헌법 개정 이후의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사도 이 시기, 86년도가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공정거래법이 생겼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재벌 집단,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게 되었고.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의 특징은 대기업 집단 플러스 가족이잖아요. 그럼 이 대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 조태현 : 그러면은 바지 사장 같은 사람들은 안 되고. 실제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총수 정도 되겠네요?

◇ 박주근 : 네,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아까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을 한 이유가 자산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뭔가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특히 가족이 생기게 되면 사익 편취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부가적인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남 주고 싶겠습니까? 가족에게 줘서 뭐 친척에게 줘서 더 많은 이익을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을 건데 이렇게 되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불공정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동일인 지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 조태현 : 가족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 세계가 공통이기 때문에 다 승계는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경영까지 다 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네 기업의 대표는 지배 구조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지배를 하더라. 이 사람이 총수더라. 이거는 공정위에서 정하는 거예요?

◇ 박주근 :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정위에서 공정위의 어떤 직권으로 실제 너희 기업은 동일인이 이 사람이야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스스로가 이해진 의장이 지분이 국민연금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이해진 의장이 다 결정하잖아요, 라고 이해진 의장을 동일인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 조태현 : 실제로 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

◇ 박주근 : 왜냐하면 동일인 지정의 첫 번째 기준이 그 기업 집단의 최상위.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동일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동일인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니라고 정한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기업 집단 스스로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재용 회장으로 변경할 때,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올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동일인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은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항상 관심은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이 누가 되냐 새로 동일인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잖아요. 재계 순위라든지. 그런데 올해는 관심사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 박주근 : 올해는 10대 그룹 중에서도 한 3개 그룹, 그리고 40대 그룹 50대 그룹 안에서 총수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올해 변경될까 이것이 재계의 큰 관심사입니다.

◆ 조태현 : 총수가 변경되는 거. 그렇다면 말씀하신 기업 가운데 먼저 한화가 있는 거죠?

◇ 박주근 : 10대 그룹 중에 일단 한화가 7위거든요. 8위가 HD 현대그룹 그다음에 9위가 GS인데 이 3개 그룹이 동일인 변경될까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우선 한화를 보면 한화가 굉장히 좀 최근에 좀 시끄러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종결이 됐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결국에는 가족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마지막 조치가 뭐였냐 하면 한화그룹의 최상단 회사, 최상단 회사는 지주회사인 (주)한화입니다. (주)한화의 지배력을 보면 김승연 회장이 22%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대 주주가 한화에너지였습니다. 근데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김동선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이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김승연 회장이 본인의 지분 22% 중에 절반인 11%를 삼형제에게 증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조건, 최고 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김승연 회장이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 원래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 증여를 받으면서 9.77%를 주한화의 지분을 갖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한화에너지 지분의 50%가 김동관 부회장이에요. 그러면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지분의 22%를 갖고 있으니까 11%를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합치면 20.85%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김승연 회장보다 2배가 많아진 지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합당이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렇네요.

◇ 박주근 : 실질적인 지배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고 실제 한화에서도 당시 증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 완료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일단 김승연 회장이 건재하시고 총수가 바뀌는 거는 총수 입장에서는 일단 자존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인 지분으로 보면 (주)한화의 개인 지분으로서는 여전히 김승연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실질적으로 한화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인사를 김동관 부회장이 시행했어요. 또 하나 안 할 이유가, 아직 계열 분리가 안 됐습니다.

◆ 조태현 : 아직은 더 할 일이 남았구나.

◇ 박주근 :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삼형제의 계열 분리가 완전히 되고 나서 그래야 나머지 동생들이 그러면 동일이 바꾸세요, 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이미 성립을 했는데 이번에 바꿀 것 같지는 않다.

◆ 조태현 : 결국엔 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재계 7위 살펴봤고, 8위 HD 현대 이쪽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 박주근 : HD 현대의 경우에는 여기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HD 현대는 지배 구조가 어떻냐 하면 HD 현대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같은 걸 자회사로 지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상단에 있는 회사가 HD 현대라는 지주회사입니다.

◆ 조태현 :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 정도 되는 건가요?

◇ 박주근 : 그렇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 다 있으니까. 이 HD 현대 지주사의 최대 주주가 아직 정몽준 이사장입니다. 26.6%를 가지고 있고요. 아들인 정기선 수석 부회장은 5.16%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 조태현 : 근데 정몽준 이사장 경영에 손 떼신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 박주근 :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여기는 첫 번째 조건 최정점에 있는 기업의 최대 출자자는 아니지만 실질적 경영은 정기선 부회장이 하고 있으니 두 번째 조건이 되니까 공정위에서 직권으로 바꿀 수가 있고 HD 현대그룹에서도 요청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도 웬만하면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여기도 조금 더 시간을 끌 것이다.

◇ 박주근 : 물론 정몽준 이사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기선 부회장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기선 부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은 1살 차이입니다. 82년생, 83년생입니다. 또 두 그룹은 재미있잖아요. 조선으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도 1살 차이고 그래서 이번에 누가 먼저 동일인이 되느냐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먼저 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9위로 가보겠습니다. 9위 GS는 또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 박주근 : GS는 회장 바뀐 지가 6년이 됐어요. 아직까지 허창수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동생 허태수 회장이 회장을 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구나.

◇ 박주근 : 회장 바뀐 지가 6년 차를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안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LG가. 범LG가 어디냐 하면은 LG그룹, GS 그룹, LS그룹, LIG 이렇게 되는데 LS의 경우에는 구자열 주 LS 의장에서 구자원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2022년 넘어갔을 때 바로 바꿨거든요. LS그룹과 GS그룹의 공통점이 형제간 경영을 합니다. 회장 자리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데 있어서 LS그룹은 바로 바꿨는데 GS그룹은 6년째 회장은 바뀌었는데 동일인은 안 바뀌어요. 이 이유를 보면 이 허창수 회장의 경우에는 GS 건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GS그룹도 GS 그다음에 GS 건설, GS리테일, GS 칼텍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개로 계열 분리 수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쉽게 못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범LG가가 잘하는 그 계열 분리. 이쪽도 확실히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완전히 다른 사업들이 묶여져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동일인 지정을 이렇게 꺼리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빼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주근 :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일인 지정의 가장 큰 목적은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익 편취가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운송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하고 그 운송을 현대글로비스가 독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를 만들 때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독점 사업권에 대한 이권을 다 가져가는 사익 편취가 됐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지분 20% 미만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사익 편취 안 걸려면.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척 사촌, 인척 삼촌까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친족 육촌, 인척 사촌으로 넓었는데 윤 정부에서 이걸 좀 좁혀놨어요. 동일인 사익 편 규제 대상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동일인의 기준에 따라서 사익 편취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몽구 회장이 동일인이 이었다가 정의선 회장으로 동일인이 바뀌는 순간 친척 기준이 바뀌잖아요.

◆ 조태현 : 그렇네요.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네요.

◇ 박주근 : 이 기준 때문에 동일인 지정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동일인에 빠지고 싶겠죠. 이 규정 때문에. 사익 편취라는 게 형사법에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해서. 또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또 패널티를 받습니다. 옛날에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부인이죠. 이명희 씨가 자기 동생들을 기내식 같은 데 사업권의 신고를 미리 안 했어요.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익 편취를 막고자 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은 그래서 민감합니다.

◆ 조태현 : 그럼 민감한 건 알겠어요. 민감하다고 해서 우린 빼줘, 아직 안 바꿀래 이런다면은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쿠팡 같은 데는 동일인 지정도 안 되고 두나무도 그렇고. 이거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 박주근 :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가족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질서를 넘어 어그러뜨립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다면 얼마든지 사익 편취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단지 이런 기준이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자인데 동일인에 빠져 있어요. 이유는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쿠팡INC가 법인이 동일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법인이 동일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포스코, KT 이런 곳은 법인이 동일인입니다. 법인이 동일인이면 법인들은 친인척이 없죠. 사익 편취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고 빠졌는데 똑같은 외국인인데 그 동일인이 들어간 곳이 있어요. OCI그룹. 미국인인데 들어갔습니다. 무슨 차이냐. 공정위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쪽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법인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이게 또 공정위의 기준이라서 어쨌든 동일인은 제가 볼 때는 기업 집단이 있는 이상 굉장히 아직까지 유효하고 필요하고요. 사익 편취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직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 박주근 : 윤 정부에서 상당히 완화시켜 놨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번 대선에 정권이 바뀌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아마 새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떤 제도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반칙하는 애들 처벌을 강하게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근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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