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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6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도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된 외부감사 대상 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못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유를 인건비와 납세 등 운영경비 충당 목적으로 한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했습니다.
또한 매각 대상 가상자산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하고, 일일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로 한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 출범과 함께 논의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이 첫 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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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못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유를 인건비와 납세 등 운영경비 충당 목적으로 한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했습니다.
또한 매각 대상 가상자산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하고, 일일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로 한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 출범과 함께 논의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이 첫 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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