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

6월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

2025.03.27.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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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지역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업 보호구역과 그 외 지역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는데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 수준입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돼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 지역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를 제한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행위, 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하는데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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