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판 썼으면서 고급 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제재

공정위, 합판 썼으면서 고급 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제재

2024.04.24.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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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써서 만든 안마의자를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8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라는 이름의 안마의자 제품을 합판으로 만들었으면서 '블랙월넛 호두나무 원목 사용', '고급 원목 감성' 등의 표현을 넣어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일부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소비자가 합판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웠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안마 의자 시장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팔았고, 부당 광고 기간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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