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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고시 시행 첫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오늘(13일)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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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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