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 가능...캡처 사진은 인정 안 돼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 가능...캡처 사진은 인정 안 돼

2024.04.10.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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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 가능...캡처 사진은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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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지참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업계와 선거관리위원회는 PASS앱이나 삼성월렛, 네이버 모바일 앱, 카카오톡 등을 실행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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