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웨딩업계 횡포 막는다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웨딩업계 횡포 막는다

2024.03.13.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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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웨딩업계 횡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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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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