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대응 요령 매뉴얼 마련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대응 요령 매뉴얼 마련

2023.12.08.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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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전기 자동차 화재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자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 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압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주로 공동주택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뉴얼은 지상에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어린이 놀이터·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 3층 이하와 피난 통로 앞은 피하고 창고,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과는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 1단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화재를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하고, 출입 자동문을 일괄 개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단계 때는 화재 발생 지역 스프링클러 설비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날 때는 차량 출입문을 열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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