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할인행사 불참 강요...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

경쟁사 할인행사 불참 강요...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

2023.12.07.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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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이 경쟁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할인가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CJ올리브영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할인행사 전후엔 다른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엔 정상 가격으로 팔아 8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최대 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고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J올리브영 측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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