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불편 해소...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불편 해소...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2023.06.04. 오후 5: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년 후견인이 앞으로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거래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