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5G 빠르다더니... 과징금처분, 소비자 권리는?

[생생경제] 5G 빠르다더니... 과징금처분, 소비자 권리는?

2023.05.31.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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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5G 빠르다더니... 과징금처분, 소비자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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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5G 빠르다더니... 과징금처분,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는 요금 세분화 원해...업계 개정 요금제 반응보고 개선해야
-경쟁 환경 조성, 가장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통신은 공공재이나 지나친 규제, 정부 개입은 안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 3사의 경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성엽)>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일단 최근 나온 소식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3사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서 광고했다는 이유인데요. 또 통신사들은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거짓 과장광고 부분 시정하고 공표하라고 명령했고 과징금 336억 원 부과했습니다. 일단 이 공정위의 결정, 어떻게 보세요?

◆ 이성엽>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데이터 속도라는 게 때와 장소 등 실제 이용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론적으로 최고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5g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도 사실은 4g보다는 20배 빠른 서비스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수사업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정도냐. 이런 데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2019년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것이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를 한 것은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실제로는 광고 한 정도의 속도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요금은 비싸게 받았다는 거죠.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 이성엽>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론상의 속도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든지,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통신사들도 이론적 비전을 제시한 거다. 이런 입장은 밝히긴 했더라고요. 통신요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들이 5g 요금제가 기존에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불거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통신사들이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나 중간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는데도 사실 혜택이 덜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 이성엽> 중간 요금제를 2년 전인가 한번 출시를 했다가 여전히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30GB에서 한 110GB 정도의 중간 요금제를 통신사별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요금이 세분화되면 이용자의 선택지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세분화되면 소비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한테 가장 적합한 요금제가 뭔지에 대한 선택이 어려울 부분도 있어서 우선은 이번 요금제들의 효과를 한번 보고 나중에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조금 더 세분화가 됐다면 이런 비판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대한 것만큼의 중간 요금제가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성엽>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이동통신사들이 5g 청년 요금제를 곧 정식 출시한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 정부가 그동안 가계 통신비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좀 완화하자라는 기조를 세웠고 그에 따라서 이통사들이 지난 3월부터 5g 중간 요금제도 계속 잇따라 내놨던 거고, 이번에 5g 청년 요금제가 그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사용 대비 요금으로 봤을 때 좀 효율적인 요금제가 될까요?

◆ 이성엽> 5g 청년 요금제하고 5g 시니어 요금제가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 박귀빈> 나이대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 이성엽>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요금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계층인데 이들에게 유리하게 데이터를 많이 제공한다든지 하고 있는 거고 또 시니어들은 조금 낮은 가격. 2만 원, 3만 원대의 요금제 같은 걸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통신 소비와 관련해서 보면 다량 사용자 내지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요금제로 혜택을 주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될 수 있느냐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이나 자기들 매출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아마 우선 취약계층이나 다량 사용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통계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항상 우리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유통사의 움직임도 있는 건데요. 제가 5g 청년 요금제를 보니까 통신사들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제공해 주겠다. 이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원래 데이터 사용량이 별로 많지 않은 소비자라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이성엽> 30GB 무료 제공이다. 이렇게 해서 일회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효과만 원래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통신비 자체가 인하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큰 실효성은 없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통신사업자들이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통신비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 누가 생각하든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데 지금 통신사들이 그런 방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통신사 입장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이성엽>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제가 아시겠지만 매출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또 영업이익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을 최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금제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현재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신고 같은 걸 받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시장경제 원칙상 따라서 조금 더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플레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력 때문에 요금이 인하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사업자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책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요금을 왜 인하 안 하느냐. 그것은 요금을 인상을 많이 해서 가입자를 많이 받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잖아요.

◇ 박귀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 이성엽>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통신이라는 일종의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가 일정 정도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박귀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신은 전기, 수도, 가스처럼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재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도 통신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통사들한테도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해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통3사도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던 것이고, 그런데 소비자가 보기에도 정부가 보기에도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통신사의 과점 체계도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 중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이성엽> 정확한 건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우리 통신 3사 위주의 과점적인 경쟁 체제에 시장의 플레이어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은 우리가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이동 시장은 인구 대비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플레이어가 들어와도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 아시는 대로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알뜰폰을 지금보다 조금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그런 것을 포함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내용들을 담은 방안을 6월에 발표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알뜰폰을 활성화한다든가 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제4이통사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4이통사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환경 조성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나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워낙 지금 3사 과점 체제가 너무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번에 단통법, 그러니까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개정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 이성엽> 단통법이 원래 생기게 된 게 보조금을 너무 경쟁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는 가입자가 있고 적게 받는 가입자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이 소비자 간의 차별이 생긴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재원들이 가입자 유치에 쓰인다. 그래서 요금이나 품질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금 경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단통법이 생겼어요.

◇ 박귀빈> 2014년에 도입이 됐던 거죠.

◆ 이성엽> 네, 똑같은 공시지원금을 주고 또 공시지원금을 안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정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3사의 과점 구조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거의 가입자 간에 번호 이동도 일어나지 않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입자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좀 경쟁을 활성화하려면 단통법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금 한도를 철폐한다든가 또는 대리점이 줄 수 있는 보조금도 현재 15%에서 30% 정도 올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지금은 단말기 구입할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건데 그걸 좀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그 말씀이신 거죠?

◆ 이성엽> 그렇죠. 한 30% 정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통사가 주는 단말기 지원금 말고 추가로 대리점에서 줄 수 있는 게 15%였는데 30% 정도 줄수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경쟁이 좀 더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형 대리점 쪽으로 가입자가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줄 여력이 더 많으니까요. 주로 보조금을 많이 주면 또 대리점들은 고가 요금제라든가 또 비싼 단말기 위주로 판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조금 차별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통법 취지 자체는 사실은 애초에 다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면서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됐던 것 아니냐. 또 소비자들이 사실 단말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6월에 통신시장경쟁촉진정책방안을 정부가 내놓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알뜰폰 활성화라든가,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든가, 단통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점 체제다 보니까 3사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제가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든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도 서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 다 경쟁을 안 하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끝으로 이번에 통신시장경쟁활성화방안, 이런 통신시장의 경쟁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마련되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성엽>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통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나라에도 다 2개, 3개 정도예요. 통신사업자가 한 나라에 10개, 5개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초기에는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통신 사업을 수행하다가 민영화하면서 경쟁이 도입됐잖아요. 옛날에는 다 KT만 있었는데요. 장치산업으로서 과점적인 구조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플레어가 3개, 4개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뜰폰 같은 기존의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이 알뜰폰은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통신망들을 이용하는 서비스니까 그런 면에서 서비스 경쟁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알뜰폰에 대해서 망 이용 대가를 대규모로 낮춰줘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뜰폰 활성화 방안으로 대규모의 알뜰폰 사업자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통신산업 관련된 규제들이 요금 관련해서 유보신고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단통법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한다면 이런 규제들도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는 구조로 가는데 그 사업자들 간에도 자유롭게 경쟁을 하되, 물론 신규로 들어오거나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하기는 한데 경쟁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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