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포기하는 실손 보험금 2~3천억...청구 간소화 초읽기

"귀찮아서" 포기하는 실손 보험금 2~3천억...청구 간소화 초읽기

2023.05.17.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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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리죠.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 병원과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앱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단순하게 하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속내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걸 꺼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단 거죠.

[김종민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저희는 이 서비스 진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강제적인 법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이에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중계기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불편한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연간 2∼3천억 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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