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국토부 159건 수사의뢰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국토부 159건 수사의뢰

2023.03.22.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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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국토부 15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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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모두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종류와 무관하게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도 여전했습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와 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

또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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