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2023.01.25. 오전 11: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사진출처 : 연합뉴스)
AD
한 해 소득이 3천600만 원에 못 미치는 배달 기사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앞으로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한 해 수입 2천4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이 2천만 원에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천600만 원은 경비로 쓴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달라 음식 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배달에는 79.4%가 적용됩니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