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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운전자 32%가 혜택 못 받는데..."
-마일리지 특약, 운전자 32%가 누리지 못해
-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내달부터 자동 가입
-주행거리 짧으면 최대 45% 환급...보험사 바꿔도 한번만 사진 제출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오늘의 숫자는 32%입니다. 운전자중 32%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권혁중>
○ 자동차 보험중에서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이 있다.
■ 마일리지 특약이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 할인 혜택
○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도 기여 / 마일리지 특약은 2012년 도입
○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안내부족 등 사유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724만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승찬> 도대체 얼마나 할인 되는건가요? 이런 좋은 혜택을 운전자중 32%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 권혁중> ○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천㎞ 이하이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2~45%가 적용된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1,250km 정도 이다.
○ 특약 가입자 1천176만명 가운데 810만명은 만기 후 평균 10만7천원을 환급받았지만, 미가입자는 운행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아마 이 방송을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 중 3명중 1명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다.
◇ 안승찬> 어떤 것이 바뀌는 건가요?
◆ 권혁중> 첫째,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 다음 달 1일 차보험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둘째, 가입 때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2배 이상으로 연장된다.
○ 현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셋째, 운영 방식도 바뀐다. 대면 가입 경로인 설계사 가입과 대리점 가입은 미가입률이 45%와 52%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기존 대면 가입 채널이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가입자로부터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바뀐다.
◇ 안승찬> 이 특약은 보통 만기일에 맞춰 본인이 얼마나 탔는지 km를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험회사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나나요?
◆ 권혁중> 보험회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은,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려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이부분도 개선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 안승찬> 만약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때 운행거리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고 새 보험사에만 운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
◆ 권혁중> 현재는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 개선은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운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부터 제공된다.
◇ 안승찬> 마일리지 특약할 때 팁은?
◆ 권혁중> ○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개인의 평균 주행거리와 그에 따른 할인율까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안승찬> 이렇게 마일리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건 보험회사의 특약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혜택을 받는 다른 지원은 없나?
◆ 권혁중> 없다고 하면 오늘 방송을 안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주행거리,온실가스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 안승찬> 주의 사항은 뭔가요?
◆ 권혁중>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참여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회원가입 및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휴대폰 본인인증 및 차량정보 기입,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중고차 및 공동명의에 한하여] 후 수신된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즉시 촬영으로 차량 계기판 및 차량번호판 제출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 안승찬> 서울이 안되나요? 서울시 운전자들은 억울할 거 같은데요.
◆ 권혁중> 서울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바로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있다.
■ 승용차 마일리지
○ 신청 및 가입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방문신청(구,동주민센터)
※ 가입 후, 14일 이내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 게기판 사진제출(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출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2만~7만 포인트)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으로 계절관리제 전기간 동안 승용차 운행거리 감축 및 미세먼지 발생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참여방법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작 주행거리 등록 : 11월 15일 ~ 11월 30일 까지
종료 주행거리 등록 : 04월 01일 ~ 04월 30일 까지
■ 마일리지 사용방법 안내
마일리지 사용은 모바일상품권 신청, 서울시 ETAX마일리지 전환(현금전환, 지방세납부 등),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승찬>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운전자 32%가 혜택 못 받는데..."
-마일리지 특약, 운전자 32%가 누리지 못해
-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내달부터 자동 가입
-주행거리 짧으면 최대 45% 환급...보험사 바꿔도 한번만 사진 제출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오늘의 숫자는 32%입니다. 운전자중 32%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권혁중>
○ 자동차 보험중에서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이 있다.
■ 마일리지 특약이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 할인 혜택
○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도 기여 / 마일리지 특약은 2012년 도입
○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안내부족 등 사유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724만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승찬> 도대체 얼마나 할인 되는건가요? 이런 좋은 혜택을 운전자중 32%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 권혁중> ○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천㎞ 이하이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2~45%가 적용된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1,250km 정도 이다.
○ 특약 가입자 1천176만명 가운데 810만명은 만기 후 평균 10만7천원을 환급받았지만, 미가입자는 운행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아마 이 방송을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 중 3명중 1명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다.
◇ 안승찬> 어떤 것이 바뀌는 건가요?
◆ 권혁중> 첫째,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 다음 달 1일 차보험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둘째, 가입 때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2배 이상으로 연장된다.
○ 현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셋째, 운영 방식도 바뀐다. 대면 가입 경로인 설계사 가입과 대리점 가입은 미가입률이 45%와 52%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기존 대면 가입 채널이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가입자로부터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바뀐다.
◇ 안승찬> 이 특약은 보통 만기일에 맞춰 본인이 얼마나 탔는지 km를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험회사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나나요?
◆ 권혁중> 보험회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은,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려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이부분도 개선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 안승찬> 만약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때 운행거리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고 새 보험사에만 운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
◆ 권혁중> 현재는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 개선은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운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부터 제공된다.
◇ 안승찬> 마일리지 특약할 때 팁은?
◆ 권혁중> ○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개인의 평균 주행거리와 그에 따른 할인율까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안승찬> 이렇게 마일리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건 보험회사의 특약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혜택을 받는 다른 지원은 없나?
◆ 권혁중> 없다고 하면 오늘 방송을 안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주행거리,온실가스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 안승찬> 주의 사항은 뭔가요?
◆ 권혁중>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참여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회원가입 및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휴대폰 본인인증 및 차량정보 기입,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중고차 및 공동명의에 한하여] 후 수신된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즉시 촬영으로 차량 계기판 및 차량번호판 제출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 안승찬> 서울이 안되나요? 서울시 운전자들은 억울할 거 같은데요.
◆ 권혁중> 서울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바로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있다.
■ 승용차 마일리지
○ 신청 및 가입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방문신청(구,동주민센터)
※ 가입 후, 14일 이내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 게기판 사진제출(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출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2만~7만 포인트)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으로 계절관리제 전기간 동안 승용차 운행거리 감축 및 미세먼지 발생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참여방법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작 주행거리 등록 : 11월 15일 ~ 11월 30일 까지
종료 주행거리 등록 : 04월 01일 ~ 04월 30일 까지
■ 마일리지 사용방법 안내
마일리지 사용은 모바일상품권 신청, 서울시 ETAX마일리지 전환(현금전환, 지방세납부 등),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승찬>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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