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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효성에 1억400만 원, LS일렉트릭에 4천800만 원 등 과징금 1억5천200만 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효성이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 입찰에서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뒤 LS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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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효성이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 입찰에서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뒤 LS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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