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17.22%↑...'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올해 공시가격 17.22%↑...'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2022.03.2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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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22%↑·경기 23.20%↑·부산 18.31%↑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재산세 ’동결’…종부세 지난해 ’유사한 수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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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먼저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23.20%, 부산 18.31%, 대구는 10.17%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12.38%, 대전 16.35%, 충남 15.34%, 경북 12.22%, 경남 13.14%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상승한 71.5%였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9.05%보다는 1.83% 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내일(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죠?

[기자]
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1세대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대비 감소 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아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교체기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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