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 원 오늘부터 신청

'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 원 오늘부터 신청

2022.01.19.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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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받은 55만 명 대상
작년 4분기·올 1분기 250만 원씩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일에 문자 발송…못 받은 경우 누리집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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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예, 신청 첫날인 오늘부터 닷새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원래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올해 2월에 하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5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이번 달 중에 250만 원씩 5백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분산을 위해 오늘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5부제가 시행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경우가 해당되고, 내일은 0과 5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4일부터는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과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아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이틀 이내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은 다음 달 이후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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