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상생 문화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대리점 동행 기업'

[생생경제] 상생 문화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대리점 동행 기업'

2021.09.29.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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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상생 문화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대리점 동행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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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상생 문화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대리점 동행 기업'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유통정책관 전화 연결합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하 조홍선)>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난 월요일에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리점 동행기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조홍선> 저희 공정위 유통국은 대리점, 가맹,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장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 대리점 분야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실태조사, 그리고 조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와 처벌은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조치하는 사후적 규제로서, 사전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관행을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리점에게 장기계약 보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여, 대리점 업계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진영> 대리점 업계에서 장기계약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홍선> 저희가 최근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리 점주들의 절반이상(53.7%)이 계약갱신주기가 1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대리점주가 매년 갱신거절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래를 이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점을 처음 개설할 때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여러 가지 물적, 인적 투자가 필요한데요. 경우에 따라 이러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만 몇 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리점주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당하더라도,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여, 대리점 희망자 분들이나 고객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드리고, 업계 전반에도 상생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진영>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또 대리점 동행기업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홍선> 우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리점에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받고 있으니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대리점 동행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11월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3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점 협약체결 기업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최우수 2년, 우수 1년) 받고, 평가등급에 따라 공정위 표창 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진영> 말씀대로 대리점이 장기계약을 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을 받게 된다면 대리점주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대리점 동행기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 조홍선> 사실 저희가 ‘대리점 동행기업’ 이전에 가맹분야에서 작년부터 먼저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 했었습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리점 동행기업과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분들께 가맹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 가맹본부에게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는데, 짧은 사업기간으로 처음 시행했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270여개 주요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3만 7천여 개 가맹점주분들이 약 260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공정위에서 인정한 모범적인 가맹본부라는 것에 많은 가맹본부께서 가치를 인정해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리점 분야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상생 노력에 더해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선, 대리점 표준계약서에도 장기계약을 분야에 따라 2년에서 4년까지 보장하는 조항을 담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대리점법 개정안에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진영> 이 밖에도 가맹점주나 유통기업 등을 지원하는 여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가맹점주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조홍선>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올해도 시행 중이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를 당하면, 혼자서 기업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위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분들께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고, 이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 예컨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등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안내,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드리고, 소 제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대리 법률 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아직 소송대리 법률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는 가맹점주가 많지 않으셔서 빠른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 전진영> 가맹점주분들 중에 혹시라도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홍선>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유통정책관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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