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 뒤 본색...'플랫폼 갑질' 제동 걸리나?

무료 서비스 뒤 본색...'플랫폼 갑질' 제동 걸리나?

2021.09.12.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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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제동을 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을 기존의 법망으로 규제하기 힘든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염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금융에서부터 택시에 대리운전, 미용실에 장보기 서비스까지.

메신저와 포털 등 전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업체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법망 안에서는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의 콜비, 스마트 호출비용은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정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을 올릴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김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변호사 : 공공의 정책 수단을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닌가…. 택시사업자나 버스사업자는 공공이 정한 가이드 라인 내에서 해야 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가이드 라인 자체가 없는 거죠.]

4차 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를 독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업체들의 유료 전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과금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 한 바와도 다르고 기대한 바와도 다르기 때문에 규제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입법 1건을 비롯해 여야가 발의한 법안 7건도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 법안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통위 가운데 어느 부처가 규제의 키를 잡을지를 두고 대립하며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부처 간의 기 싸움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힘듭니다.

여당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갑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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