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수·위장전입 교사 등 부정청약 299건 수사의뢰

청약통장 매수·위장전입 교사 등 부정청약 299건 수사의뢰

2021.06.24.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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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브로커가 청약통장·청약자격 매매 185건
청약 자격 얻으려 위장 전입 57건…교사 포함
당첨 취소 물량 빼돌린 시행사 등 불법공급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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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단 점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불법 청약한 청약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2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행위 299건을 적발한 겁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면 계약을 맺은 뒤, 대리 청약해 당첨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나 당첨된 브로커 일당도 있었는데, 컴퓨터 한 대로 무더기 청약을 하다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사례도 57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와 무려 119km 떨어진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입 신고하는 무리수를 두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취소나 미계약된 물량 등을 예비입주자에게 차례대로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성호 /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와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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