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시작...달라진 점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시작...달라진 점은?

2021.01.13.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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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일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고 민간인증서 활용도 가능해지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로도 PC 접속이 가능해지는 등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산 안경 구매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등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한시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카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15~40%였던 소득공제율은 3월에 각각 2배씩,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적으로 80%로 오릅니다.

공제 한도 역시 30만 원씩 일괄 상향됩니다.

단,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등 바뀐 정책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하고,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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