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다주택자 37만 6천명, 주택분 종부세 82% 부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37만 6천명, 주택분 종부세 82% 부담

2020.11.26.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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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과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종부세의 8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37만6천 명이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천 명, 고지 세액은 1조 8,148억 원입니다.

또 올해 종부세 전체 고지 대상자 74만4천 명 중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 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3천만 원으로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아파트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8만 원, 공시가격 10억8천만 원인 아파트는 10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을 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이 18억6천만 원, 25억4천만 원인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 원과 561만 원까지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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