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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월급으로 하면 월 3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강력 반발... 사용계는 삭감안 제출
- 8월 5일 노동부 고시에 이의제기 가능... 재심의 결정된 적은 여태껏 없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에서는 변화 체감 못해
-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71% 변화 없다 응답, 8.4는 오히려 늘었다
- 제도 개선 필요... 1. 경비원 등 제삼자 외부 괴롭힘에 대한 규율 2.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3. 가해자 처벌규정 강화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의무교육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인사 부서나 사내 고충 처리위원에 신고... 1522-9000번 통해 노무 상담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논의됩니다. 올해도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치열한 논의를 거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 지난해 오늘,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직장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 시간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다는 건 아무래도 아직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김효신: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고요. 결국에는 노동분쟁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의 이해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잘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죠.
◇ 최형진: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가요?
◆ 김효신: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그다음에 사용자 위원은 삭감안을 제시했죠. 거기에 대한 제시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또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결정됐습니다. 사실 보면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민주노총에 있는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 위원은 전원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역시나 표결에 불참했죠. 그래서 이게 왜 반발이 심하냐면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내년이 1.5% 인상 정도 되는데,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IMF 때도 2.7%가 인상됐고, 2010년도 금융위기 때가 2.75% 인상돼서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하냐, 경제가 불황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의문이 있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파가 있겠죠.
◆ 김효신: 그렇죠. 여파가 있는데, 너무 최저치다, 이게 사실은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측으로 보면 결국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편의점에 있는 협의회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하고 주휴수당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폭인데요. 이번 결정을 확정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다음 달 5일까지, 8월 5일까지 노동부에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런데 지금껏 역사상 재심의는 한 번도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 최형진: 2021년도 최저임금, 지금까지의 결정으로는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고 본다면, 최저 월급이 거의 3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 김효신: 지금은 최저월급, 주 40시간 일하면 179만 5310원인데요. 내년에 오른 것을 보면 1.5% 올랐으니까 182만 248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말씀드리면 항상 최저임금 시간 급여의 120%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한 내년 시급은 만 464원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한 달에 정리하면 얼마 정도를 받는 겁니까?
◆ 김효신: 주 40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 최형진: 최저임금 적용 40시간에 대한 월급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위 친구들, 동료들 물어봐도 그렇게 바뀐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동안 조금 어땠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직장 내 괴롭힘 1주년을 맞이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역시나 응답자의 71%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변화가 없다. 심지어 8.4%는 오히려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줄었다고 하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고요. 복수응답이기는 하지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다. 그다음에 신고체계나 규정이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월 달까지 발표된 노동부 신고 건수는 약 4100건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된 행정지도, 행정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역시나 18%에 불과했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 최형진: 그동안 실무에서 많은 상황을 접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김효신: 다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1년 내에 그래도 어제 조사결과를 보면 그러면 20%는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1년 내에 20% 변화는 괄목할 만한 수준 아니냐는 응답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거셉니다. 총 네 가지로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경비원 분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제삼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삼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에 대해서 규율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니까 고객이나 다른 입주민이나 이런 데에서 교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4인 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나 큰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역시나 가해자에 의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는 불이익 조치하면 사업체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 두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나 어떤 인사 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는 규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랑 네 번째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실시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고쳐나가려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최형진: 의무교육으로 안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김효신: 이게 사실 정해진 법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실생활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동료 간이나 상사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인사 부서나 사내 고충 처리위원한테 역시나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거든요. 회사는 조사를 하고, 후속조치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선은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해서 우회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1522-9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공인노무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번호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선임은 어떤 징계가 있나요?”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절차나 이런 거.
◆ 김효신: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회사의 인사 부서나 다른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한테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응해서 그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 규모가 너무나 작다고 하면 회사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회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됐으니까 법에 의해서 회사는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아까 전에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한 번만 다시요.
◆ 김효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인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해서 전국의 여덟 개 기관에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가 1522-9000번. 하시면 지역별로 내선번호를 누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로 바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무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전에도 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사장이 법인, 개인으로 회사를 두 개 나눠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저번 상담에 상관없이 연·월차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7년 다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300만 원 기준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사실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연차 휴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차 휴가 제가 여기서 계산식을 알려 드릴게요. 계산식은 (15+7-1)/2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의 연차 휴가가 지금 며칠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7년을 다니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린 계산식은 7년째에 연차 발생 일수니까 이제껏 연차를 쓰지 않은 것은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치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가셔서 한 번 매년에 몇 개 생겼는데, 몇 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산해보시면 돼요. 지금 월급은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통상 시급으로 나눠야 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본급만 300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시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기본급으로만 300 받으신다고 하면 300만 원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이분의 통상시급이 나오거든요. 이 시급에다가 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산출해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복잡합니다.
◆ 김효신: 쉽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 관련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인가요? 즉, 퇴사일로부터 3년인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역시나 연차수당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이런 거죠. 연차가 내가 만약에 3월 2일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1년을 만근했다고 주장하면 다음 해에 3월 2일 날 15일이 생기잖아요. 그 15일을 가지고 1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쓴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환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3년인 겁니다.
◇ 최형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사실 법에 정의되어 있는 규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직장 내에서는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역시나 업무에서 비롯되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행위냐,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시키면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하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당연히 괴롭힘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결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 최형진: “회사에서 산재 보험료가 오른다며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요.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산재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3년간 납부한 산재 보험료 대비해서 산재 보상액이 얼마 나갔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재는 역시나 회사가 승인해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분께서 산재를 당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해주는 거지, 그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자 의견서, 이 사람이 신고가 접수됐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의견서를 접수할 때 우호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은 거는 있겠죠.
◇ 최형진: 그렇군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보니 금액이 적던데, 차액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역시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하면요. 서로 비교해서 차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설정됐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한 계산식에 의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회사가 법인, 개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분이 또 의견 주셨습니다. “사장이 법인의 거래처를 개인으로 돌려서 자금을 사용하고, 회사 통장을 경리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법인에 대한 자금 유형은 역시나 세무적으로 보나 투명해야겠죠. 개인으로 넘겨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거 역시 노동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세무적이나 상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법에는 위반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에서만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 통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 김효신: 그것은 역시나 너무 비밀리에 하시는 거니까 그러실 필요가. 법인은 어차피 결산이나 이거는 투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 좀 하라고 시키면 이게 괴롭힘입니까?” 하셨네요. “아까 전에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라고 하는 게 역시나 우리 근무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얽힌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출근시간 이전에 와서 청소하는 거는 뭡니까? 역시나 근로시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괴롭힘이기 이전에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나는 출근시간이 있는데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시킨다? 그러면 내 의사에 반한 거고, 업무상 적정범위도 아니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죠.
◇ 최형진: 해당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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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월급으로 하면 월 3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강력 반발... 사용계는 삭감안 제출
- 8월 5일 노동부 고시에 이의제기 가능... 재심의 결정된 적은 여태껏 없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에서는 변화 체감 못해
-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71% 변화 없다 응답, 8.4는 오히려 늘었다
- 제도 개선 필요... 1. 경비원 등 제삼자 외부 괴롭힘에 대한 규율 2.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3. 가해자 처벌규정 강화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의무교육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인사 부서나 사내 고충 처리위원에 신고... 1522-9000번 통해 노무 상담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논의됩니다. 올해도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치열한 논의를 거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 지난해 오늘,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직장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 시간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다는 건 아무래도 아직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김효신: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고요. 결국에는 노동분쟁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의 이해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잘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죠.
◇ 최형진: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가요?
◆ 김효신: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그다음에 사용자 위원은 삭감안을 제시했죠. 거기에 대한 제시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또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결정됐습니다. 사실 보면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민주노총에 있는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 위원은 전원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역시나 표결에 불참했죠. 그래서 이게 왜 반발이 심하냐면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내년이 1.5% 인상 정도 되는데,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IMF 때도 2.7%가 인상됐고, 2010년도 금융위기 때가 2.75% 인상돼서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하냐, 경제가 불황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의문이 있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파가 있겠죠.
◆ 김효신: 그렇죠. 여파가 있는데, 너무 최저치다, 이게 사실은 너무 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측으로 보면 결국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편의점에 있는 협의회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하고 주휴수당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폭인데요. 이번 결정을 확정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다음 달 5일까지, 8월 5일까지 노동부에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런데 지금껏 역사상 재심의는 한 번도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 최형진: 2021년도 최저임금, 지금까지의 결정으로는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고 본다면, 최저 월급이 거의 3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 김효신: 지금은 최저월급, 주 40시간 일하면 179만 5310원인데요. 내년에 오른 것을 보면 1.5% 올랐으니까 182만 248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말씀드리면 항상 최저임금 시간 급여의 120%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한 내년 시급은 만 464원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한 달에 정리하면 얼마 정도를 받는 겁니까?
◆ 김효신: 주 40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 최형진: 최저임금 적용 40시간에 대한 월급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위 친구들, 동료들 물어봐도 그렇게 바뀐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동안 조금 어땠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직장 내 괴롭힘 1주년을 맞이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역시나 응답자의 71%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변화가 없다. 심지어 8.4%는 오히려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줄었다고 하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고요. 복수응답이기는 하지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다. 그다음에 신고체계나 규정이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월 달까지 발표된 노동부 신고 건수는 약 4100건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된 행정지도, 행정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역시나 18%에 불과했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 최형진: 그동안 실무에서 많은 상황을 접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김효신: 다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1년 내에 그래도 어제 조사결과를 보면 그러면 20%는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1년 내에 20% 변화는 괄목할 만한 수준 아니냐는 응답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거셉니다. 총 네 가지로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경비원 분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제삼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삼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에 대해서 규율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니까 고객이나 다른 입주민이나 이런 데에서 교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4인 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나 큰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역시나 가해자에 의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는 불이익 조치하면 사업체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 두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나 어떤 인사 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는 규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랑 네 번째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실시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고쳐나가려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최형진: 의무교육으로 안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김효신: 이게 사실 정해진 법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실생활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동료 간이나 상사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인사 부서나 사내 고충 처리위원한테 역시나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거든요. 회사는 조사를 하고, 후속조치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선은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해서 우회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1522-9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공인노무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번호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선임은 어떤 징계가 있나요?”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절차나 이런 거.
◆ 김효신: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회사의 인사 부서나 다른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한테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응해서 그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 규모가 너무나 작다고 하면 회사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회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됐으니까 법에 의해서 회사는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아까 전에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한 번만 다시요.
◆ 김효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인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해서 전국의 여덟 개 기관에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가 1522-9000번. 하시면 지역별로 내선번호를 누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로 바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무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전에도 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사장이 법인, 개인으로 회사를 두 개 나눠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저번 상담에 상관없이 연·월차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7년 다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300만 원 기준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사실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연차 휴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차 휴가 제가 여기서 계산식을 알려 드릴게요. 계산식은 (15+7-1)/2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의 연차 휴가가 지금 며칠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7년을 다니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린 계산식은 7년째에 연차 발생 일수니까 이제껏 연차를 쓰지 않은 것은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치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가셔서 한 번 매년에 몇 개 생겼는데, 몇 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산해보시면 돼요. 지금 월급은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통상 시급으로 나눠야 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본급만 300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시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기본급으로만 300 받으신다고 하면 300만 원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이분의 통상시급이 나오거든요. 이 시급에다가 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산출해주시면 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복잡합니다.
◆ 김효신: 쉽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 관련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인가요? 즉, 퇴사일로부터 3년인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역시나 연차수당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이런 거죠. 연차가 내가 만약에 3월 2일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1년을 만근했다고 주장하면 다음 해에 3월 2일 날 15일이 생기잖아요. 그 15일을 가지고 1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쓴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환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3년인 겁니다.
◇ 최형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사실 법에 정의되어 있는 규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직장 내에서는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역시나 업무에서 비롯되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행위냐,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시키면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하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당연히 괴롭힘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결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 최형진: “회사에서 산재 보험료가 오른다며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요.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산재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3년간 납부한 산재 보험료 대비해서 산재 보상액이 얼마 나갔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재는 역시나 회사가 승인해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분께서 산재를 당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해주는 거지, 그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자 의견서, 이 사람이 신고가 접수됐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의견서를 접수할 때 우호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은 거는 있겠죠.
◇ 최형진: 그렇군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보니 금액이 적던데, 차액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역시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하면요. 서로 비교해서 차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설정됐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한 계산식에 의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회사가 법인, 개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분이 또 의견 주셨습니다. “사장이 법인의 거래처를 개인으로 돌려서 자금을 사용하고, 회사 통장을 경리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법인에 대한 자금 유형은 역시나 세무적으로 보나 투명해야겠죠. 개인으로 넘겨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거 역시 노동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세무적이나 상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법에는 위반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에서만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 통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 김효신: 그것은 역시나 너무 비밀리에 하시는 거니까 그러실 필요가. 법인은 어차피 결산이나 이거는 투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 좀 하라고 시키면 이게 괴롭힘입니까?” 하셨네요. “아까 전에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라고 하는 게 역시나 우리 근무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얽힌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출근시간 이전에 와서 청소하는 거는 뭡니까? 역시나 근로시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괴롭힘이기 이전에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나는 출근시간이 있는데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시킨다? 그러면 내 의사에 반한 거고, 업무상 적정범위도 아니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죠.
◇ 최형진: 해당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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