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좌로 광고수익 받아"...고소득 유튜버 탈세 집중점검

"딸 계좌로 광고수익 받아"...고소득 유튜버 탈세 집중점검

2020.05.24.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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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토대로 고소득을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적발된 사례에는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광고수익을 송금받아 소득을 숨긴 정치 분야 유명 1인 방송인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어린이 대상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서울 강남에 90억이 넘는 빌딩을 샀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유튜버가 엄청난 수익을 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정치·시사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을 때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소득을 숨겼습니다.

또, 자신의 영상물에 출연한 이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출연료를 줬습니다.

다른 1인 미디어 제작자는 광고 수익금 가운데 만 달러 이하로 송금받은 금액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만 달러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나눠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숨겨온 고소득 유튜버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건에 천 달러, 1년에 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집중 분석하고, 만약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국내 유튜버는 5년 전 360여 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천3백 명이 넘어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유튜버들에게 강제 조사 대상이 되기 전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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