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알.돈.노]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알.돈.노]

2020.03.26.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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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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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노무사

-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 수당 90% 정부가 지원
- 3월 이전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은 해당 안돼
-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휴직한 뒤 다른데서 일해도 되나
- 지원금 신청 때 매출감소분 증명 방법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볼까요.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분들, 또 소상공인 분들,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점심, 혹은 저녁식사나 가족 분들끼리 외출해서 식사하실 때 한산한 것을 느끼십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어린 애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족 단위 외식은 잘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점심때나 나가서 먹어보면 한산하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어제 고용유지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상향한다, 이런 골자인데요.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김효신: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특별고용 지원업종을 발표했는데, 관광업, 여행업이나 관광·운송업 같은 경우에만 우리 75%보다 더 상향된 9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 최형진: 업종을 국한시켰군요.

◆ 김효신: 네, 업종을 국한시켰는데, 지금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9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왜 4월 1일 휴업부터 시행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으로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당연히 휴가, 휴직 등의 기간에 수당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이렇게 지원이 될 거고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능합니까?

◆ 김효신: 그렇죠. 5인 미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급 휴업이 가능한 거죠. 그와는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하신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겠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휴업이나 휴직하기 전날까지 1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제출하고 나서 그 계획서대로 휴업을 실시한 다음에 신청서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휴업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폐지됐던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다시 도입이 됐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을 이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을 해오다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요구들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라고 다시 한시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 최형진: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되는 거죠?

◆ 김효신: 특별히 종료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폐지된 이유가 하반기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저소득층 구직활동 기간 중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한다고 하는 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시행 예정이라서 폐지시켰는데, 아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해졌으니까 이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물러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이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어떤 개인별 취업활동을 따라서 취업상담을 하고, 심리검사 받고, 직업훈련 받고, 취업알선 받아서 뭔가 근무하고 하면 심리상담 받거나 직원훈련 받을 때는 훈련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취업하게 되면 근무 개월 수에 따라서 취업성공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언제까지 할지는 알 수 없는, 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김효신: 적용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이시면 그거 받고 있으시니까 제외되는 거고요. 지급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수당은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근무하셨을 때 받게 되는데요. 이 취업성공수당, 3단계 진입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이력서 보고, 이력서 내고, 구직활동하고 하시면, 구직활동 이행 시에 매월 50만 원씩 최대한 3개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폐지 전에 비해서 20만 원 상향됐죠.

◇ 최형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이 통과되면서 근로단축지원금도 상향조정됐다고요?

◆ 김효신: 이거는 기존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네이밍을 바꿔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에 15~35시간 단축하는 경우에 사업주에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얼마인지 소개해드리면, 이게 중소기업 사업주에만 지원되는 간접 노무비 지원이 근로자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 20만 원 상향됐습니다. 대기업에도 지원하는 임금 감소 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15시간에서 25시간 미만까지 단축했다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지원 상향이 됐고요. 근로시간 단축하면 또 다른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 대체인력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모든 기업에 주는 겁니다. 이것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최형진: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상향이 됐고요.

◆ 김효신: 그리고 기존에는 2주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이 됩니다.

◇ 최형진: 2주 미만도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가능한 겁니다.

◇ 최형진: 이런 지원책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4780번님,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이나 휴직을 3월 중에 한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기간이 4월 1일부터죠?

◆ 김효신: 아니죠. 고용유지지원금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고용유지계획서를 휴업하기나 휴직하기 하루 전에 제출하고 나서 한 휴업이나 휴직부터 요건에 맞으면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문의주신 분이 고용유지계획서라는 것을 아직까지 제출하신 적이 없으면 이전에 했던 휴업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고용유지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휴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획서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적용이 되니까 4월부터는 상향된 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3월에 휴업이나 휴직을 한 분도.

◆ 김효신: 그거는 사업주가 어떤 법에 의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에는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신청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고용유지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다음 이루어진 휴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조금 안타깝지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김효신: 일단 앞에 휴업하신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휴업할 것에 대해서라도 지원받으셔야 하니까 빨리 알아보시고 행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상당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요. 바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748번님, “비정규직인 학원 강사를 하다가 2달 전 4대보험이 되어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까지 우리 4대보험 신고,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10일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4월 15일까지만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는 것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신고를 여쭤보시니까. 세금은요. 원래는 일할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3월 10일부터 월급이라고 하면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일한 소득에 대해서 106만 원이 넘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은 만약에 학원에도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다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해서 두 군데로 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 취득하거나 아니면 똑같다고 하면 월 보수가 어디가 많은지를 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만 취득되니까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3100번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어떤 휴업수당을 받고 나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서는 만약에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어디 다른 곳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면 못하시는 거죠. 겸업을 만약에 승인해줬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죠. 이거는 회사 승인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 최형진: 그 사장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 김효신: 그렇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장님이 이 근로자 분한테는 휴업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 근로자 분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 최형진: 국가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과의 관계다.

◆ 김효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 최형진: 1593번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웃소싱 기업 근무자도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근무하는 룸메이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네, 그렇죠. 호텔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시더라도 그 아웃소싱 업체가 호텔의 영업중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휴업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근로자 분이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휴업 수당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아웃소싱 업체는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아웃소싱 업체가 또 국가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 김효신: 신청 요건이 있게 되거든요. 기존 요건은 매출 15% 이상 하락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 자료로 가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15%를 입증 안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점은 회사 측에서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0062번님, “직원 3명을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명을 4개월이라도 휴직시키고 싶은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는데요. 바로 이게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되는 분이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3명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급으로 휴업하거나 휴직이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개월 동안 휴직시키면서 어떤 휴업수당을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장님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재까지 나온 안을 보면 4개월이 아니라 3개월 한시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 김효신: 4월부터 6월까지는 9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3개월은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648번님, “어제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다녀왔는데요. 매출감소분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세무사님께 따로 일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급해주신 휴원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이것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매출감소분을 증명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우리 학원업 하시는 분 같으니까요. 투트랙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용 거기서 받은 거 되든 안 되든 같이 집어넣으시고요. 월 평균, 그러니까 매출 15% 감소를 입증하시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휴업하기 직전 월의 매출액과 그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을 비교하든가. 그러니까 기준 월과 비교 월을 설정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4월 1일부터 휴업하신다고 하면, 직전 월이면 3월이잖아요. 3월의 매출과 직전 3월의, 그러니까 19년도 3월의 매출비교자료. 아니면 월 평균 3개월,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니까 12, 1, 2의 평균 매출과 3월을 비교하시든지, 아니면 19년도 전체 월 평균 매출과 3월을 비교하시든지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입증자료는 어쨌든 카드매출이라든지, 세금계산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세무자료는 다 남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직전 월과 비교 월을 비교해주시는 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기준 월을 정하고요.

◆ 김효신: 기준 월을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기준 월은 휴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4459번님, “고용유지지원금, 법인의 지점사업자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거는 법인의 지점이 인사, 노무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한 법인에 속하면 한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회계의 독립성이 갖추어져서 지점 단위별로 뭔가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다 하시고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업이라는 게 생각하시기에 전체를 다 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부분 휴업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을 따로 회계상 독립성을 가지고 하시는 와중에 지점만 휴업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2077번님,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설회사가 제 신분증을 도용해서 일용직 근무로 급여를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요. 통화를 해서 지급 삭제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당 회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허락 없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그 회사가 비용 측면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강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종에서 이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 최형진: 고발 가능합니다. 5336번님, “화물기사입니다. 일거리가 없고, 적어서 팔려고 내놓은 차도 안 팔리고 그냥 조금씩 일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을 빼면 빈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생계유지지원금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껏 지원제도들이 약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실시되는 3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에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다음 주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648번님, “퇴사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와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미 영수증은 없앴고, 앞서 카드내역을 보고했던 메일은 회사메일이라 다 없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근로관계 존속 중에 일어난 일을 퇴사 뒤에 묻는 경우니까요. 그다음에 사용증빙에 대한 것은 기존 회사 메일이나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시스템을 살리고, 다시 복구해야 하는 거는 회사에 달려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회사 다니면서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 어떤 사용내역을 보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한도에서 해주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왜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만약에 그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더구나 회사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시스템상의 자료들을 부활시켜야죠.

◇ 최형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081번님,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했는데 교육 후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회사의 통보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1년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 김효신: 이거는 채용공고문은 사실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청약의 유인입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 이런 것을 유인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를, 내가 사인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계약직 계약서에 받아들이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네. 그대로 세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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