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연임 앞둔 손태승 "법적 대응"

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연임 앞둔 손태승 "법적 대응"

2020.03.04.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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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7억, 167억 과태료 확정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문책 경고’ 처분
연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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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과 불완전판매는 물론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빚어낸 DLF 사태.

금융위는 일단 은행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9월 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197억 천만 원과 167억 8천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처분도 유지했습니다.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은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는 만큼,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손 회장 측으로선 법적 대응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측도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연임 결정한 사항인 만큼, 제재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측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최근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DLF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감독 책임과 관련한 감찰이라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통상적인 감찰"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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