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재원이 대신 돌려준 전세금 작년 2천 836억 원...사상 최고

공적재원이 대신 돌려준 전세금 작년 2천 836억 원...사상 최고

2020.01.26.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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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 83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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