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고? 그래도 예외는 있다!

[오뉴스] 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고? 그래도 예외는 있다!

2019.10.24.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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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고? 그래도 예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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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 근로시간, 휴가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22일에 국무회의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김효신: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정부 국가에서는요. 그동안 노후 대비의 3층 탑을 강조해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이 뭔지 아시겠어요?

◇ 최형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효신: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퇴직금이겠죠. 3층은 개인연금으로 탑을 쌓아서 노후에 대비하라는 걸 홍보해 왔는데요. 이중에서 최소한의 생활자금은 국민연금으로 하고 표준적인 생활자금은 퇴직금으로 노후대비를 하시라. 그래서 퇴직금을 노후생활대비자금으로 해야 하니까 중간에 중간정산 해서 쓰게 되면 노후대비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은 금지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8가지 정도 사유를 정해놨는데요. 이 8가지 사유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허용해주겠다. 그중 하나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경우 그 요양비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바뀐 게 그건 너무 자주 쓰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중간정산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행령으로 바뀐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 근로자분에게 통보가 가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퇴직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낮게 적립이 되고 있으면 우리 근로자분에게 서면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통보해주도록 의결됐습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퇴직금 중간정산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효신: 네, 한 가지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다들 대개 아실 텐데요. 무주택자인 직원 분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할 때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하시는 동안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1일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근로조건을 가지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되고요. 그다음에 주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도입이 되면 퇴직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거의 주택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중간정산 하도록 하고 있고요.

◇ 최형진: 그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회사에 신청만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분이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정산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 거부에 대해서 어떤 법위반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할 때쯤 되면 최종 3개월분의 월 총 임금이 좀 더 높아져 있으니까 퇴직금이 높아지니까 중간정산 신청 들어오면 재깍재깍 해주는 경향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사용자가 반대로 나중에 퇴직할 때 주면 퇴직금이 높아질 거니까 중간에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통장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강제로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건 원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주는 금액이니까 차액분이 발생하겠죠. 나중에 월급 높아졌을 때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면요. 그래서 원래는 법대로 절차대로 하면 근로자 분이 그에 대해서 회사한테 줄 필요 없고 회사는 그걸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서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해서 근로자분은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3425번님, ‘IT 관련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넘게 4대보험을 내지 않아 보험료만 300만원이 넘습니다. 4대보험 납입 내역이 없어 경력 증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답답하군요. 분명히 월급 받을 땐 4대보험 본인부담 50%를 떼고 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내게 할 수 없나 여기저기 알아봐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선 금방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청취자분이 많이 알아보셔서 아실 텐데요. 지금 이 부분, 4대보험 납부에 대해서는요. 납부의 강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될 텐데요. 회사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4대보험 가입유무와 다르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타 회사에 증명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4대보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 김효신: 네, 왜냐면 임금체불이 처음에 발생할 때 모습이 회사에서 가장 처음에 발생하는 게 4대보험의 체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분처럼 임금체불이 되면 4대보험료가 납부가 안 되니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처럼 어떻게 4대보험의 납입내역 가지고 가입기간 가지고 경력을 증명해야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분명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504번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우리사주를 회사연대보증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 이상 마이너스로 빠진 상태입니다. 회사 퇴직 시 바로 원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우리사주에 대해서 불하를 받으실 때 아마 어떤 규약이나 사규에 의해서 뭔가 정해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사주를 구입하거나 되팔 때 퇴사할 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똑부러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유튜브로 소백산님께서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몇 년을 연속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면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직의 경우에는 준고령자, 만55세 이상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하신다 그러더라도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다 발생한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퇴직금 계산할 때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효신: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퇴직금, 법정 퇴직금 계산한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한 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

◇ 최형진: 상여금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두 번째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상여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대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연말에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석 설 명절이나 휴가, 연말에 받는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개념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할 수 없고요.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하는데요. 다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3/12만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추석 설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받는 고정상여금 200만원 받는 부분이 있으면요. 200만원X(3/12) 한 금액만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연차수당을 포함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퇴직 전전년도 2년 전에 발생한 휴가를 퇴직 1년 전까지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요. 이 금액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의 3/12만 퇴직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는 대로 계산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셔서 회사한테 퇴직금 계산서 받으셔서 비교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조금 헷갈리네요.

◆ 김효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7702번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니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 신고한 지 벌써 두 달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진정과 고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진정은 내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으니까 임금체불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노동부에. 그다음에 고소는 내가 임금체불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금을 체불 해소하는 것 외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처리 기간을 보면 진정은 25일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더 연장도 됩니다. 이 경우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고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소로 전환하면 출석요구 딱 세 번 했을 때 안 나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임금체불 금액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계속 해서 안 나온다 하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다만 고소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기본이 2개월이에요. 1회에 한해서 또 연장이 가능하니까 좀 기간이 더 길죠, 사실. 그냥 공식적인 기간으로 하면요. 계속 회사 대표의 대응, 그러니까 어떤 협조가 없다면요. 고소로 전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죠. 지금 진정이 꽤나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 김효신: 진정도 두 달이 지났다고 하셨으니까 고소로 전환해서 빨리 사업주 조사받게 해서 빨리 체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3380번님,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1월에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10월부로 건물이 갑자기 재임대가 되는 바람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장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2개월 후 시점에 오픈이라서요. 이럴 때는 재입사 시 기존 근무수당이 포함돼 퇴직금 달수가 산정되나요?’ 하셨거든요. 조금 복잡합니다.

◆ 김효신: 조금 복잡한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본사에서 직영업체로 전환되는 바람에 근로자로 입사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직영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로 입사하신 이후부터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을 산정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분께서는 여기가 10월에 문 닫고 다른 데로 로테이션으로 가기 전에 두 달 간의 간극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근로자로 취업이 되신 거고, 10월부로 그만둬야 하는 부분과 로테이션을 못해서 2개월 간의 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경영자가 받아들여야 할 경영의 위험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전가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왜냐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쉬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귀책사유, 사업의 운영에 어떤 위험성이 발현됨으로 인해서 쉬게 되는 경우니까 쭉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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