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 손을 잡아 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유승준의 F4 모든 것

[생생경제] “내 손을 잡아 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유승준의 F4 모든 것

2019.07.15.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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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내 손을 잡아 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유승준의 F4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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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 손을 잡아 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유승준의 F4 모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오빠는 어디든 함께 간다고 했지만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제 그 ‘어디든’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빠가 대한민국에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기서 오빠는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미국뉴욕주변호사이자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김기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이하 김기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많은 분들이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아예 못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유승준 씨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죠?

◆ 김기태> 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3일 정도 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입국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 받거나 이럴 때는 제약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판결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대법원이 말한 것은 아닌 거죠?

◆ 김기태>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고, 한참 논란이 됐던 것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호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해서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다툼은 아닙니다.

◇ 김혜민> 거기에 대한 다툼은 아니라는 거. 이게 워낙 논란이 많은 주제라서요.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생경제에서 이것을 왜 하느냐?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F4 비자. 도대체 이 비자가 뭐 길래 유승준 씨가 그토록 받고자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비자입니까?

◆ 김기태> F4 비자는 쉽게 이야기해서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고,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기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 김혜민> 그러면 유승준 씨 말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자를 받아서 지금 활동하나요?

◆ 김기태> 재외동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 동포인 경우에 여기에서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되면 단기간 일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비자를 받으면 3년 정도 유효하고,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가지고 재외동포 분이 취직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려고 신청하는 겁니다.

◇ 김혜민> 여기에서 핵심이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이 비자를 받고자 노력했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불쾌한 거죠?

◆ 김기태> 불쾌하죠. 내 손을 잡아서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F4 비자를 받아서 경제활동까지 하려고 하느냐. 유승준 씨 입장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유소년까지 자라 온 대한민국을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했으면 단기 방문 비자, C3 비자를 신청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았는데, 왜 F4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했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 이유를 저희가, 유승준 씨는 아니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볼 텐데요. F4 비자가 경제활동을 위한 비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38세 이전에는 F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 김기태> 재외동포 법에 의해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8세 이상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 김혜민> 왜요?

◆ 김기태> 요즘에는 41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영사관이 이러한 재량 행위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법무부의 출입국 금지 처분에 의해서만 출입국 금지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당연히 출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니 내가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첫 번째, 처분 행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처분 행위라는 것은 외부에 어느 정도 나타날 만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신은 이런 사유로 출입국 금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고요. 내부 전산망에 그냥 입력하고, 유승준 아버지한테 전화로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출입국 거부나 이런 것이 법무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처분행위라고 생각해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다. 그다음에 총영사관은 재량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영사관의 행정절차법 24조에서 규정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도 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한 점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본 겁니다.

◇ 김혜민>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내려 보낸 건데요. F4 비자. 아까 전에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기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혜택은 아니에요. 혜택이라는 것은 남들은 다 똑같이 해주는데 자기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 수입을 받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인 A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내 월급이 나가잖아요? 원천징수를 할 거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국세청에 신고를 할 거잖아요. 이만큼 해서 내가 월급을 줬고,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중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 냈던 세금만큼 미국에서 세금 내는 것을 조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50%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소득세가 20~25% 정도 되니까 한국 국적을 다시 재취득하려고 한다는 설도 있어요.

◇ 김혜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김기태>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유승준만의 특혜가 아니라 한미 간에 결정한 법령에 의해서 조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과세 금지 조항에 의해서.

◇ 김혜민> 당연하죠. 유승준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하는 것도 못 하게 하려는 국민들이 많은데, 세금까지 유승준 씨만을 위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죠.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 받고, 또 한미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어쨌든 미국에 소득신고를 할 때는 50% 정도 감면 받는 거잖아요?

◆ 김기태> 그것도 50% 감면 받는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냈다고 하면, 미국에서의 세금 부과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어찌 되었건 경제활동을 하는 게 국민들은 싫은 거고, 나라를 밟고 자식들한테 보여주겠다, 나의 모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F4 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또 뭐가 있어요?

◆ 김기태> 취업 비자는 F4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범위를 좁혀 볼까요?

◆ 김기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해서 E9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원 취업이라고 해서 E10. 방문 취업이라고 하는 H2. 회화 지도는 E2.우리 영어 유치원, 이런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E2 비자도 있고, 교수는 E1.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비자들은 아까 F4 비자처럼 세금이나 이런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 김기태> 똑같이 적용됩니다.

◇ 김혜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활동을 할 때 다 적용되는군요.

◆ 김기태> 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E9, 아니면 H2라는 비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기태> 네, 방문 취업 비자.

◇ 김혜민> 이런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최대 4년 10개월 일한 뒤에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F4도 그래요?

◆ 김기태> F4는 3년의 비자 유효기간을 주고, 3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재외동포한테는 그렇게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조금 더 까다로운 거네요?

◆ 김기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J-1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J-1 비자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웨이버(Weiv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다시 안 들어오고도 계속 2년간 미국 내에서 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민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차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비자 받기, 시민권 받기, 영주권 받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 김기태> 우리나라죠.

◇ 김혜민> 우리나라에요?

◆ 김기태> 우리나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 받기, 시민권 받기, 영주권 받기 어려운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자국민이 자신의 국적을 잃은 후에 다시 외국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다가 다시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할 수 있어요?

◆ 김기태>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얻고, 다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됐을 때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승준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유승준이 가장 실망을 많이 준 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국민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지금 변호사님이 그렇게 화 안 내셔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화내고 계시고요. 0985님 “진흙에서 뒹굴며 새벽에 잠 못 자고 경계 섰던 30대 군필자입니다. 유승준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유승준 씨 개인을 비난하고자 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정확한 팩트를 알고자 하는 것. 또 하나는 F4 비자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들어오고, 재외동포도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민법 전문가세요. 미국뉴욕주변호사 김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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