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보복...정부 "반드시 상응조치"

日 경제 보복...정부 "반드시 상응조치"

2019.07.05.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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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보복적인 성격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상전문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베 총리가 마침 어젯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복 성격임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본 조치의 법적 근거, 일본 국내법적인 근거는 안보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보 법령을 정당화할 어떠한 안보적 사유도 우리 한국에게 발생하지 않은 그런 모순인데 아베 총리가 어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이른바 청구권협정이라든지 또 위안부 이른바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국내법에서 안보법에 따른 조치를 하면서도 안보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그런 모순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만 계속 모순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방법들, 전문가들의 대응 방법을 보면 지금 일단 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여론전, 아예 맞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여러 가지 강온, 복합적으로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WTO에 제소해서 일본의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말하는 국제법, 일본은 자꾸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국제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도 이렇게 안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안보 사항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WTO에 제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게 일본 내부에서도 과연 이것이 일본의 법치냐, 즉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이른바 국제법을 지키는 나라로서의 일본인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문제 제기, 일본 내부의 어떤 건전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다음은 WTO 제소를 좀 더 여쭤볼 텐데. 만약에 제소를 한다면 지금 정부 입장은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제소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 중에?

[인터뷰]
WTO는 상당히 정교한 국제통상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미 그 협의에 착수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WTO의 패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종의 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정식 요청서를 보냄으로써 본격적인 WTO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 절차는 현재 이미 화살을 떠난, 즉 착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스스로가 국제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조치 자체가 얼마나 WTO법 그리고 바세나르 국제안보규정들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일본 국내에서의 일본 안보 관련 무역 규제 법령에 근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어떤 안보적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재 모순들을 제대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것이 과연 일본이 떳떳한 것인가.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치라든지 국제 룰이라는 게 이번 아베 조치에 의해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일본 내부의 문제제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같이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앵커]
일본의 논리가 어불성설이고 모순되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고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게 보면 WTO 같은 경우는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복안도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장치들이. [인터뷰] 중요한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현실적인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간에 당장 많이 줄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지점이 바로 일본도 대단히 모순적인 부분이 지금 일본은 이게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단지 무역허가제의 형태만 바꿨다는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와 그 효과가 한국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만큼 일본의 WTO 위반의 명확성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일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한국에 이렇게 큰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혀나가는 방향으로만 일본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그런 모순들을 활용한 외교적인 노력. 궁극적으로 해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같은 연결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이런 보복 조치가 길어지면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에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면서 스스로 보복을 철회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지금 국제 분업질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치가 정말로 어떤 국제 분업질서에서 한국이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어떤 국제적 산업들, 거기에 충격을 준다면 그것은 그 전적인 책임은 일본이 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세계 분업질서를 효과적으로 서로 같이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결코 장기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이고요. 특히 일본이 스스로 계속 한국에게 약속을 지켜라, 한국은 국제적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바로 그 부분이 오히려 그것이 일본에게 모순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게 할 수 있는 상응 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향해 수출 규제하는 경제 조치일 텐데 홍남기 부총리도 이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대강 맞대응이?

[인터뷰]
지금 강대강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재 핵심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보다도 더 광범위한 이른바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 즉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캐치 올 규제라고 하는데요. 한국과의 일체의 기술, 설비, 물자, 제품, 원료. 이런 것들의 거래를 안보 통제하는 그런 새로운 규제를 지금 일본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이거든요. 그 입법예고가 이달 24일까지인데적어도 24일까지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 내 지식인이나 일본의 법조계에서 일본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입법예고 의견들을 보면 세계적인 역사적인 어리석은 행동이다, 일본이 한국에게 이러한 보복조치를 할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4일까지 기간 사이에서는 그런 일본 내부의 문제제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로 어떤 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건 결국 말 그대로 그냥 상당히 양쪽이 다 퇴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의 모순을 알릴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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