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심사 잣대 오락가락...심사도 늑장 개최

단독 주식 심사 잣대 오락가락...심사도 늑장 개최

2019.06.28.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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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죠.

YTN 취재 결과, 심사 잣대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심사위원회 자체도 늑장 개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겠죠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A 의원은 지난 2016년 배우자와 장남이 가진 주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종목 중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 삼성 SDI에 대해서 환노위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가 담당하는 부처인 환경부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 승인의 주요 변수인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 관련 부처입니다.

심사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환노위에 대해,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그 관련성을 검토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었던 B의원은 보유한 우성사료 주식에 대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성사료는 지방 민방인 대전방송의 39.8%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로 방송 정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기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은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건설이나 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된 남북경협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관련성 있음 판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늑장 심사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분석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의 주식 심사 신청건중 43%는 심사위의 늑장 심사로 지연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은 신청 접수 시점에서 늦어도 2개월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달 이상이 지나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경우가 2016년 이후 36건에 달했습니다.

[구혜리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지금 솔직히 저희가 위원님이 아홉 분이신데, 다 모시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집단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은 없어야 하는 건 맞고요.]

공직자들의 늑장 주식 심사 신청에, 심사위원회의 지연 처리와 석연찮은 심사 잣대까지 더해져,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hkhah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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