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행하는 마라탕, 제2의 치킨집 될까 걱정

[생생경제] 유행하는 마라탕, 제2의 치킨집 될까 걱정

2019.06.10.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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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유행하는 마라탕, 제2의 치킨집 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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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생생경제] 유행하는 마라탕, 제2의 치킨집 될까 걱정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은 상생 편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 오늘 해야 할 이야기 많은데, 또 대한항공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죠? 오늘 조현민 전무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어요. 앞의 인터뷰에서는 아마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짧게 소감 이야기해주세요.

◆ 안진걸> 방금 CEO스코어 대표님 인터뷰는 아마 청취자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항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 브랜드인데다가 또 안전성과 공공성을 다 갖춘 특수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물의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없이 아니라 원래는 검증이 된 거죠.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그동안 검증 없이 다닌 게 문제였잖아요. 여기는 검증이 된 건데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한 비판을 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소비자로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으로서 이해관계가 있고,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총에서도 만약에 그동안의 그런 만행이나 잘못이 반복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실제 간접투자도 하고 있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혹시라도 회사나 국민들, 그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또 소비자를 불안하게 한다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봅니다.

◇ 김혜민> 지금 3026님, “상속세 많이 내고 싶은데,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요. 상속세 낼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네요.” 하셨고요. 5363님, “취준생이에요. 저도 취업 합격해서 세금도 내고 상속할 게 있으면 상속세도 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요. ‘대왕 카스테라.’ 이거 조금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힌 단어인데, 이번에 영화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안진걸> 영화 ‘기생충’ 이건 스포일러가 전혀 아니고, 이미 뉴스에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로 망한 경험이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이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실 게 있다던데, 이게 어떤 방송에 나간 후부터 줄 폐업을 했고, 손배소도 줄 패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안진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이 영화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16년, 2017년에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대만이나 중화 음식이 한국에 소개된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는 마라 관련된 게 유행을 하잖아요. 예전에 탕수육 프랜차이즈도 유행했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양꼬치처럼 살아남는 게 있는가 하면 망하는 게 있어요. 기존의 중국집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고요. 대왕 카스테라 같은 경우도 많게는 1000개 가까운 가맹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 식품 첨가물 쓴다. 그리고 식용유를 너무 많이 쓴다 등의 보도가 있으면서 갑자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영화에도 그런 소재가 나오는 것이고요.

◇ 김혜민>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어요?

◆ 안진걸>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일단 화학 첨가물은 안 쓴다고 광고했는데, 쓴 것은 맞아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본사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최근에 항소심에서 한 300~4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이 판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 본부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은 보장해준다고 약간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배상을 말씀해주신 거예요.

◆ 안진걸> 그다음에 그 보도에서 일부는 맞지만, 사실 카스테라 만들 때 식용유 같은 것을 다 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다시 반박 또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한 번 보도가 아주 선정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방송국이지만, 방송할 때 정말 저도 사실관계 하나, 하나 파악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특히 무언가를 비판할 때는 저도 사실관계를 몇 번 확인하고 와요. 자신이 없는 것은 의혹이라든지, 이런 스캔들이 일고 있다, 정도로 처리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약간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것을 많이 쓴다는 식으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대왕 카스테라의 가맹본부는 보도에 대해서 방송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여기는 가맹본부가 패소했더라고요.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어떤 거예요?

◆ 안진걸>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떤 유행이 일어나면 우리 서민들이 어쩔 수없이 먹고살 게 없으니까, 또는 아직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프랜차이즈로 뛰어드는데, 그러다가 쉽게 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왕 카스테라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조금 과장된 보도가 가맹본부만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교훈도 남긴 사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설령 그 두 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항목이 일시적으로 뜬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뭐냐면, 설령 언론 보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탕수육 프랜차이즈가 우후주순 들어섰다가 망한 것처럼 카스테라라는 업종만으로는 프랜차이즈를 길게 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지 말고.

◆ 안진걸> 쉽게 뛰어들었다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전도 못 건지로 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그래서 마라샹궈, 이런 매운 중국 음식 열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측이 엇갈리더라고요. 계속될 거다, 아니다, 약간 독특한 매운 맛을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있다가 치킨집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길게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진 프랜차이즈 업종이 꽤 됩니다.

◇ 김혜민> 이 사건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훈을 뽑아낼 수 있네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서도 이것을 소재로 쓴 거 같은데요.

◆ 안진걸> 현대의 많은 서민들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가 쉽게 망하는 구조를 비판했던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리고 가맹점주도 망하면 안 되지만 가맹본부도 망하면 안 되죠.

◆ 안진걸>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고, 스타트업들인데, 가급적이면 성공하길 바라야죠.

◇ 김혜민> 가맹본부에 관련된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본부가 잘 돼야 우리 가맹점주님들도 잘 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 프랜차이즈 얘기하셨는데, 치킨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잖아요? ‘극한직업’ 이후에 치킨집이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 안진걸> 더 늘어났죠. 방금 대왕 카스테라에 뛰어들었다 망한 분들, 그래서 그것이 영화의 모티브로까지 나왔는데요. 또 하나 영화 ‘기생충’ 전에 대유행했던 영화가 ‘극한직업’이고,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일단 치킨집이 전국에 8만 7000개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의 단일 업종으로는 동네에 미용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용샵까지 합쳐진 미용실이 전국에 11만 개로 추정되거든요? 이것은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부당하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결국은 일을 해야 하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골목상권으로 미용실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반영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가 역시, 이것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40대, 50대가 치킨집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나 민간기업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8만 7000개나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그 중에서 매일 전국에 6200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0곳이 문을 닫아요. 해마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아요. 물론 폐업률이 100%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8만 7000개에서 8000개가 폐업하니까 폐업률은 10% 정도 되는 거죠. 전체 100군데에서 해가 지나면 10군데 정도가 문을 닫는 거잖아요. 다만 해마다 창업하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많은 정도로 이 업종은 과도한 경쟁에 놓여 있고, 먹고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만약에 과도한 경쟁이 있어도 영업이익이 충분하다면 뛰어들 만 하잖아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잘 연구했던데, 2017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억 1750만 원으로 들어났어요. 예전에 62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001년에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많지는 않았어요.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먹고살았다는 건데, 영업이익이 136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만 7000개로 늘어나버리는 과도한 경쟁이 매출 하락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달앱. 높은 임대료. 이런 게 당연히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요즘 배달 대행도 써야 하잖아요? 한 마리 시키면 요즘에 소비자들이 부담하지만, 이것도 얼마 이상 시키면 가맹점주들이 부담합니다.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영업비용은 엄청 늘어나버렸고요. 지금부터 혹시 치킨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한다는 권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민> 프랜차이즈가 유행이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망하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어떤 프랜차이즈인지만 다를 뿐. 아까 마라탕도 얘기하셨지만, 버블티 열풍도 있었죠. 인형뽑기 열풍도 있었죠. 결국, 자영업자에게 생채기만 남기고 열풍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망한다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진걸> 일단 마라탕은 지금은 성행 중인데, 망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새로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창업되어 있으니까 잘 전략을 짜보라는 의견이었고요. 버블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브랜드가 공차라든지, 이런 건데, 흑당이 요즘 유행하면서 다시 살아나고는 있더라고요.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우리가 쇠할 때 들어가면 망하는 거니까요. 치킨집도 어느 순간에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2000만 원, 3000만 원 하던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일단 창업 단계에서 신중해야 하고, 이런 창업 단계에서 컨설팅 해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해주거든요. 가맹 거래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도 있고요. 각종 중소상공인 컨설팅도 있으니까 정말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결국은 서민들이 알고도 뛰어들었는데, 과도한 경쟁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게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게 일부 언론보도에서 말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꼽지 않고, 1등이 소비 심리 부진에 따른 판매 부진이고요. 영업 비용 상승이고, 과도한 경쟁이 그 뒤로 꼽힙니다. 진입장벽을 어렵게 해야 하는데, 결국은 프랜차이즈들이 동일 업종이든, 다른 브랜드든 옆집에 계속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그렇고요. 치킨집이 그런 거거든요.

◇ 김혜민> 그건 제도화가 필요하겠네요.

◆ 안진걸> 이것은 거리 제한을 일정하게 두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브랜드 간, 또 브랜드 내에서. 공정거래가 법을 만들든, 아니면 타협을 유도하든, 안 그러고는 지금 하는 분들끼리 상호 경쟁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영업이익이 1360만 원이라는 것은 100만 원 겨우 넘으니까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나간다는 거거든요.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너무 많다거나 먹고살기 답답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것은 면제하게 해주고요. 먹고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일부 흡수해주어야 하고요. 지금 한국형 실업부조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우리는 실업 당하면 실업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자영업자나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나 프리랜서들은 실업 급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실업 급여가, 고졸은 했는데, 대입은 아직 못한 미취업 상태, 구직을 열심히 하면 6개월 동안 50만 원 주는 제도가 생겼고요. 내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들도 구직활동을 전제로 여섯 달 동안 50만 원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이 나올 수 있게 위약금 면제라든지, 또는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내가 구직해서 다른 데 취직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어서 자영업자들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이다.

◇ 김혜민> 오늘 여러 가지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을아차차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또 시간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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