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주세 개편..."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50년 만에 주세 개편..."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2019.06.03.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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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맥주 가격에 72%를 차지하는 세금 체계가 50여 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맥주뿐 아니라 막걸리를 이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수입 맥주는 낮은 세금을 앞세워 '4캔에 만 원'의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 왔습니다.

국산 맥주 1ℓ에 붙는 세금은 주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1,343원!

반면, 수입 맥주 1ℓ에 매겨지는 세금은 1,199원으로 국산 맥주보다 143원이 적습니다.

수입 맥주는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빠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계는 그동안 역차별이라며 세금 체계 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0년 넘게 유지돼온 주세법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맥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세연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첫 번째 안과 탁주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가량 줍니다.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과세 표준의 차이는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당국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준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국내 맥주의 용기별 세 부담은 캔이 342원이 떨어지는 반면, 병과 페트는 세금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성빈 /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 수입 맥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10%만 가지고 온다 해도 대한민국 청년들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수 변동은 없을 거라는 게 조세연의 판단인데,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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