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계약갱신 쉬워져

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계약갱신 쉬워져

2019.05.28.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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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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