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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5월 30일 YTN라디오가 새 단장을 했고, 생생경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드릴 코너인데요. 바로 ‘똑똑한 경제생활’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 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숫자’와 더 친해져야 하는데요. 그 요령을 알려주실 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똑경사.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바로 손정환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 손정환> 네, 저는 현대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 손정환 회계사입니다. 저는 과거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일을 3년 했고, 12년 동안은 세무 팀에서 세무 일만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과 법원의 조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회계감사 일도 하고 있지만 저의 주된 업무 영역은 세무컨설팅 쪽입니다.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회사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회계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과 경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손정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하여 헷갈려하시는데요.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 세무사는 세무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회계사의 업무영역은 회계감사 외에 세무, 경영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사의 영역은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겠네요?
◆손정환> 네, 맞습니다.
◇김우성> 가끔씩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탈세 기사들이 나오죠. 지금 축구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시도 징역형을 살지도 모른다, 이게 탈세혐의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은 뉴스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에 그런데요. 탈세는 뭐고, 절세는 뭔가? 나도 자칫하면 잡혀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확히 구분해 볼 수 있죠?
◆손정환> 네, 많은 분들이 절세와 탈세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는데요. 혹자는 ‘내가 하면 절세이고 남이하면 탈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농담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납세자들은 본인 일이 되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실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낸다고 하면 절세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내면 탈세입니다.
◇김우성>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건가요?
◆손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성> 여기서 귀를 쫑긋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주시죠.
◆손정환> 네, 그래서 탈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보는 탈세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세청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의 계상, 허위계약서의 작성, 명의위장 등이 있습니다.
◇김우성> 쉽게 말하면 1천만 원 벌었는데 1백만 원 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손정환> 네, 맞습니다.
◇김우성> 그럼 절세는 어떤 건가요?
◆손정환>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 관련 법 규정은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없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적용 시에는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탈세 의도 없이 절세 의도의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김우성>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일반인들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손정환> 네, 여러 가지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세금 추징당했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징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의적으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경비를 쓰지도 않고, 가짜의 경비를 만들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아니면 요즘 아파트 양도하실 때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우성> 청문회 때 자주 등장하는 거죠?
◆손정환> 네, 그런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것이 원인이 될 때는 탈세입니다.
◇김우성> 네, 지금 탈세와 절세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는 탈세가 아니라, 제대로 절약하는 절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손정환> 먼저 세법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 보시면 많은 상담사례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찾아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본인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국세청 무료 상담전화나 인터넷 질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 등에 가시면 무료 세무 상담 코너가 있으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례가 복잡하거나, 거래금액이나 소득금액이 크다고 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우성> 네,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 이야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얻는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손정환> 먼저 제가 유의사항 같은 것, 아니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면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나, 세무서에 가셔서 미리 사례를 찾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런 책을 찾아보셔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책을 찾아보시기보다는 본인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미리 머릿속이나 메모지에 정리를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샀거나 그럴 때는 계약서라든지, 세금 계산서, 그런 것의 증빙을 잘 계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우성> 네, 이게 회계 업무가 재판 같기도 하고요. 학자들의 설득 갖기도 합니다.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증빙과 기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손정환>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세액 계산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금액을 채워넣으시면 계산하는 데에 몇 분이 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김우성> 복잡하게 주판을 두드릴 필요가 없군요?
◆손정환> 네. 그런데 제게 지인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다짜고짜 ‘내가 6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고, ‘회계사가 그런 것도 모르냐?’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절대 계산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집이 몇 채가 있는지, 또 그런 집들의 취득시 잔금을 언제 지급하였고, 등기를 언제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기타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그리고 또 집을 사거나 건축하거나, 또는 요즘 아파트 들어가실 때 수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과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입금증, 신용카드 전표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우성> 이 모든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네요?
◆손정환> 네.
◇김우성> 세금과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것만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얼마 내야 돼? 좀 뺄 수 있는 것 없어?’ 이런 수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조금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손정환> 네, 납세자는 보통 본인이 낼 세금이 중요하니까, 이런 증빙 보다는 본인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궁금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 세액계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세히 질문 드리면, ‘세액 계산하려는데 왜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냐’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1가구 1주택도 아닌데 세금을 안 내시면 엄청난 가산세를 뚜드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증빙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김우성> 가산세,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끝으로 짧게, 탈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탈세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실수인데 조금 봐주세요. 이럴 여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정환>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니거나, 일반적인 실수나 단순 계산 오류인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금액 누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쓰지도 않고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든지, 그런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우성> 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내가 받을 혜택, 또 내가 부담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두고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하고,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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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5월 30일 YTN라디오가 새 단장을 했고, 생생경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드릴 코너인데요. 바로 ‘똑똑한 경제생활’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 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숫자’와 더 친해져야 하는데요. 그 요령을 알려주실 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똑경사.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바로 손정환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 손정환> 네, 저는 현대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 손정환 회계사입니다. 저는 과거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일을 3년 했고, 12년 동안은 세무 팀에서 세무 일만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과 법원의 조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회계감사 일도 하고 있지만 저의 주된 업무 영역은 세무컨설팅 쪽입니다.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회사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회계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과 경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손정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하여 헷갈려하시는데요.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 세무사는 세무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회계사의 업무영역은 회계감사 외에 세무, 경영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사의 영역은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겠네요?
◆손정환> 네, 맞습니다.
◇김우성> 가끔씩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탈세 기사들이 나오죠. 지금 축구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시도 징역형을 살지도 모른다, 이게 탈세혐의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은 뉴스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에 그런데요. 탈세는 뭐고, 절세는 뭔가? 나도 자칫하면 잡혀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확히 구분해 볼 수 있죠?
◆손정환> 네, 많은 분들이 절세와 탈세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는데요. 혹자는 ‘내가 하면 절세이고 남이하면 탈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농담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납세자들은 본인 일이 되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실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낸다고 하면 절세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내면 탈세입니다.
◇김우성>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건가요?
◆손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성> 여기서 귀를 쫑긋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주시죠.
◆손정환> 네, 그래서 탈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보는 탈세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세청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의 계상, 허위계약서의 작성, 명의위장 등이 있습니다.
◇김우성> 쉽게 말하면 1천만 원 벌었는데 1백만 원 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손정환> 네, 맞습니다.
◇김우성> 그럼 절세는 어떤 건가요?
◆손정환>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 관련 법 규정은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없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적용 시에는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탈세 의도 없이 절세 의도의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김우성>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일반인들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손정환> 네, 여러 가지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세금 추징당했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징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의적으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경비를 쓰지도 않고, 가짜의 경비를 만들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아니면 요즘 아파트 양도하실 때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우성> 청문회 때 자주 등장하는 거죠?
◆손정환> 네, 그런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것이 원인이 될 때는 탈세입니다.
◇김우성> 네, 지금 탈세와 절세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는 탈세가 아니라, 제대로 절약하는 절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손정환> 먼저 세법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 보시면 많은 상담사례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찾아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본인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국세청 무료 상담전화나 인터넷 질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 등에 가시면 무료 세무 상담 코너가 있으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례가 복잡하거나, 거래금액이나 소득금액이 크다고 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우성> 네,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 이야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얻는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손정환> 먼저 제가 유의사항 같은 것, 아니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면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나, 세무서에 가셔서 미리 사례를 찾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런 책을 찾아보셔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책을 찾아보시기보다는 본인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미리 머릿속이나 메모지에 정리를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샀거나 그럴 때는 계약서라든지, 세금 계산서, 그런 것의 증빙을 잘 계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우성> 네, 이게 회계 업무가 재판 같기도 하고요. 학자들의 설득 갖기도 합니다.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증빙과 기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손정환>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세액 계산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금액을 채워넣으시면 계산하는 데에 몇 분이 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김우성> 복잡하게 주판을 두드릴 필요가 없군요?
◆손정환> 네. 그런데 제게 지인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다짜고짜 ‘내가 6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고, ‘회계사가 그런 것도 모르냐?’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절대 계산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집이 몇 채가 있는지, 또 그런 집들의 취득시 잔금을 언제 지급하였고, 등기를 언제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기타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그리고 또 집을 사거나 건축하거나, 또는 요즘 아파트 들어가실 때 수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과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입금증, 신용카드 전표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우성> 이 모든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네요?
◆손정환> 네.
◇김우성> 세금과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것만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얼마 내야 돼? 좀 뺄 수 있는 것 없어?’ 이런 수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조금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손정환> 네, 납세자는 보통 본인이 낼 세금이 중요하니까, 이런 증빙 보다는 본인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궁금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 세액계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세히 질문 드리면, ‘세액 계산하려는데 왜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냐’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1가구 1주택도 아닌데 세금을 안 내시면 엄청난 가산세를 뚜드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증빙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김우성> 가산세,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끝으로 짧게, 탈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탈세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실수인데 조금 봐주세요. 이럴 여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정환>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니거나, 일반적인 실수나 단순 계산 오류인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금액 누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쓰지도 않고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든지, 그런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우성> 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내가 받을 혜택, 또 내가 부담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두고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하고,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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