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해고"...알바가 갖는 권리는?

"설 지나면 해고"...알바가 갖는 권리는?

2016.01.23.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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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이후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비극입니다.

고용계약을 끝내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지만 아르바이트도 보장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가 엄연히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이 여성은 최근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한 달 뒤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건데 하필 설 연휴가 끝나는 날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 다 계약 종료되니까 퇴사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이 추운 날씨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일자리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가장들이?]

그나마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뒤 조치를 모두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 : 처음부터 동고동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이나 연차 수당 같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장되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이렇게 챙겨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1년 이상 됐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지 14일 이내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해도 됩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야 하고, 즉시 해고당했다면 한 달 치 임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두겠다는데 대신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한 달 이상 일을 했다면 한 달에 하루씩 연차 휴가가 생기고, 쓰지 않았다면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 조건을 계약서로 작성해 보관하는 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오가현 / 노무사 : 사업주 또한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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