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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기억 상실과 우울증, 공황 장애, 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등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신 질환은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하고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퇴원하면서 처방을 받은 약제비는 통원 의료비가 아닌 입원 의료비로 인정돼 그만큼 보상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원 의료비는 1회에 최고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 의료비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기억 상실과 우울증, 공황 장애, 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등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신 질환은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하고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퇴원하면서 처방을 받은 약제비는 통원 의료비가 아닌 입원 의료비로 인정돼 그만큼 보상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원 의료비는 1회에 최고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 의료비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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