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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을 다 갚고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사들이 취급한 차량 담보대출 가운데, 상환이 끝나고도 차량 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180만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은 차량은 소유자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당권 해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줄 수 있도록 대출 관련 표준약관도 고칠 계획입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사들이 취급한 차량 담보대출 가운데, 상환이 끝나고도 차량 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180만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은 차량은 소유자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당권 해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줄 수 있도록 대출 관련 표준약관도 고칠 계획입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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