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업무 차 기준 강화...종교인 소득 과세

'세제개편' 업무 차 기준 강화...종교인 소득 과세

2015.08.07.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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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정부가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고 또 사적으로 이용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인 과세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회사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 가운데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고 거의 자기 목적, 사적인 용도로 쓰는 회사차량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물지 않았는데 앞으로 무늬만 회사차량인 업무용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겠다는 내용인가보죠, 이게?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을 해 보면 고소득자한테는 더 걷고 저소득자한테는 덜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서 더 걷는다는 일환 중의 하나로 업무용 차가 나왔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족들이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쓰면서 리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를 다 세제혜택을 받아왔고 탈세, 그런 형태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만 운행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 50%까지 세제혜택을 주고요.

거기에 회사 로고까지 붙이면 100% 로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임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써서 정말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되었으면 비율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뭐냐면 그렇다면 로고만 붙이면 100% 혜택이냐. 운행일지도 본인들이 쓰는 것인데 정직하게 되겠느냐,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판도 맞는 비판이지만 아무튼 이제까지 탈세용으로 쓰였던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100% 완벽한 개정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벌소비세 기준이 상향된다고 하더라고. 500만원 기준으로 가방, 이런 게 있었는데요. 중상위층을 위한 개편안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소득층한테 덜 걷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개별소비세라고 일명 사치세라고 하죠. 개벌소비세에 대한 범위를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받았는데 500만원까지 늘려서 예전에는 500만원짜리 백을 사면 200만원 이상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물렸다면 이제는 500만원짜리 가방을 사면 안 물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라든지 계속해서 소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소비를 더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소득세개정안으로 목적이라고 저소득층에 대한 덜 걷는 거는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핵심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제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이번에 마침표를 찍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인터뷰]
종교인 과세는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거고, 그 이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던 부분인데 이상하게 종교인과세 얘기만 나오면 국회가 약해지더라고요.

[앵커]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인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도 국회가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같은 것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번에 더욱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치를 들고 그야말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만한, 용기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기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야무야 변죽만 울리다 다시 자취를 감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는 종교인 과세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근로소득이 아닙니까, 근로소득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반발하는 것 때문에 기타소득에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 같아요. 종교인이 특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변화에 맞게 국회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여론도 오히려 종교인들을 질타를 해야죠. 국민들이 종교인들이 과세를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법 개정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수확충 대책이라든지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조금 빠져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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