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블로그 광고' 첫 제재

돈 주고 '블로그 광고' 첫 제재

2014.11.03.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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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상품평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쓰여졌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악용해 상업 광고를 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블로그에 올라온 외국 승용차 시승기입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고, 평가는 모두 칭찬 일색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담은 듯한 블로그.

그러나, 카페 체인점 분위기와 상품을 묘사한 글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해당 업체에서 돈을 받고 쓴 사실상의 광고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거라는 믿음 덕분에 블로그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오비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와 인터넷 쇼핑몰 업체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 50여 명을 섭외한 뒤 1건에 2천 원에서 10만 원씩 주고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알렸다면 괜찮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2011년 7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의 경우 받은 돈이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수익이 크고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 목적의 알선·중개를 한다면 블로거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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