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 구입 뒤 휴·폐업 속출...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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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할부 구입 뒤 휴·폐업 속출...소비자경보 발령

2014.10.22.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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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한 뒤 판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할부금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은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의 휴·폐업으로 상품 인도가 지체되거나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 거래 철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이고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이고, 항변권은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로 최근 회사원인 A 씨가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3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한 달여가 지난 뒤 피트니스클럽이 경영난으로 휴업에 들어가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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