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카드 3사, 수천억 원대 소송 직면

정보 유출 카드 3사, 수천억 원대 소송 직면

2014.05.19.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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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1억4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를 상대로 고객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소송가액이 9백억 원에 육박하는데, 추가 소송이 잇따라 소송가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 정보 유출로 일부 영업정지를 당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전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카드 3사는 일부 업종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신규 고객 모집과 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객 마음에는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합니다.

[인터뷰:유 모 씨, 00카드 신규 가입 고객]
"제 정보가 나가서 딴데다 쓰고 제가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일이 안생긴다면 좋겠죠."

카드 3사들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아직 고객들이 제기한 손해 보상 소송이 남았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카드의 경우 54건에 373억 원을 비롯해 농협카드 248억 원, 롯데카드 240억 원 등 8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법무법인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소송가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아니라 카드사들의 잘못으로 신용정보사 직원이 정보를 빼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드 3사는 앞서 공시 자료에서 고객 소송에 따른 보상액을 모두 천7백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같은 추정은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사건 1심에서 고객당 20만 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것과 피해자의 1%만 소송에 참여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공익소송 대표인단)]
"2차 유출까지 지금 확인된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충격과 걱정, 불안이 매우 큰 이슈라서 기존의 소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소송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나와야..."

고객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는 카드사 경영에 적지않은 충격으로 되돌아올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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