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검토 요청"

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검토 요청"

2026.10.29.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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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2명에 대해 '책임 감면'을 검토해줄 것을 수원지방공소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감면'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나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그 신고자가 받게 될 형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사측은 당시 이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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