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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면 정기주차권 요금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하며, 공영주차장 출입제한이 장기화하는 경우 운영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권익위는 정기 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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