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진술 믿기 어렵다" [8PM]

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진술 믿기 어렵다" [8PM]

2026.10.23.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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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여론조사 10개 가운데 5개가 유죄가 나오면서 벌금이 1000만 원, 추징금이 2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는데 이번에 지금 2심에서 다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일각에서는 1심과 달리 이번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손정혜]
생중계만으로 무죄를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비록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진술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와 부합하는 측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3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다만 피고인 측인 오 시장 측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 중에 너무 그렇게 보인다, 추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국은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이런 추정과 추단과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 시장 측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결과가 됐고요. 유죄 사건이 일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반전의 드라마, 특검 측에는 부리타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웠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거나 아니면 오늘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왔더라면,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면 서울시장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 오늘 2심 판결 항소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시름 놓게 됐죠?

[손정혜]
한시름 놓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지지세가 더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유죄가 확정돼서 서울 시민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5선 시장에 당선되는데 굉장히 역전의 드라마처럼 질 것 같았는데 이겼던 승리인데 이것을 유죄 판결로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송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판 끝나고 나와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스스로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것이 울컥하는 장면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주요 변수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꼽혔는데요. 김 씨 측은 1심 선고 뒤에 제주도 별장에서 옛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고요.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오세훈 시장이 1심과 달리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다면서 무죄를 자신했거든요. 이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영향을 미쳤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판결 이유에 대한 요약본을 설명하면서 이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녹음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거가 없는 과정에서 이와 반대되는 정황들도 항소심에 제출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녹취록 녹음파일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는 보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핵심적인 것은 결국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느냐, 비용 대납을 시켰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김한정 씨는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했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알았다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다른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판결문 이유에는 그게 단일화 전략과 관련한 것인지 여론조사 실시와 그 비용 대납과 관련한 것인지 설시해놨을 수 있는데 이 요지 설명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 점도 확인해야겠지만 이 증거는 확실하게 피고인에게는 이익되는 증거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심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사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의 선고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자신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이 유일한데 명태균 씨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손정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뢰를 부탁하고 그 비용은 김한정한테 받으라는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이 직접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한 참고인들이나 증인 중에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 전문 진술로 들었다거나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들은 제시되어 있었고요. 명태균 씨만 그날 오세훈 시장이 전화해서 나한테 나경원과 관련해서 더 좋은 여론조사가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취지로 직접 말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증언이 증명력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평상시에 명태균 씨의 태도나 허위나 추측을 많이 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많이 바꾸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른 것은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말에 허위 과장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허위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전체를 믿을 수 없느냐. 또 그렇게 허위 과장된 말을 하면서도 일부는 진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심은 그걸 떼서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가 보강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유죄의 증거로 삼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이 자주 바뀌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다거나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봐서는 핵심적인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그럼 핵심적인 이 진술이 믿기 어려우면 도대체 여론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비용은 김한정한테 받으세요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진술, 2021년 1월 22일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세훈이 전화해서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진술 역시 1심과 정반대로 해석된 거죠?

[손정혜]
예를 들면 전화해서 울면서는 1심에서도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과장과 본인의 허위,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는 그 당시 통화를 하고 그전에 만난 사실이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봤을 때 여론조사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했었지만 2심에서는 일단 이날 창원 장복터널을 가면서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김태열 씨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전화를 받았던 시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 시점에 만약에 부탁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점은 이거와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사실과 이 주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명태균 씨의 주장, 2021년 1월 22일날 오세훈이 전화해서 사정하면서 해달라고 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빙성이 어렵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명 씨의 계좌로 부가세까지 떳떳하게 돈을 보낸 점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정혜]
사회 상규나 경험칙상 불법적인 자금이나 예를 들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처리할 것처럼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합리적으로 이 점은 의문이 난다. 이게 김한정 씨가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치자금으로 불법적인 돈을 제공한다고 했다면 떳떳하게 계좌로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은 5선의 시장에 이를 정도로 정치적인 경험이 굉장히 상당하고, 본인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주창한 사람인 만큼 정치자금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시장이 되기 전에는 또 법률가로서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자금 대주세요라고 예를 들면 간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사람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직접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은 통상의 경우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경험칙이라고 하는데요.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앵커]
앞서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 2심 끝난 뒤에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상고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상고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실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법률심만 남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낮은 확률이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심에서 유죄의 증거라고 설시했던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에 비춰봐서는 이런 증거를 단순히 간접사실 정황증거라고 해서 배척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 채택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이 사건은 1, 2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의 사건은 또 대법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증거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과연 3개월 만에 결정이 날지, 3개월 만에 결정이 나더라도 예를 들면 무죄로 확정되면 확정되는 판결이 3개월 안에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 시점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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