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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수사 대상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사본을 교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수사·재판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요건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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